'정신병 행세' 김우주 병역 기피 혐의, 결국 실형

김명신 기자

입력 2015.04.28 08:01  수정 2015.04.28 08:13
김우주 실형. ⓒ 올드타임

가수 김우주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신병을 앓는 것처럼 거짓 행세하며 현역병 복무를 피하려 한 김우주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선고 이유를 전했다.

김우주는 2004년 신체검사 결과 현역 입대 대상자 판정을 받았지만 대학교 재학, 대학원 편입 등을 들어 수년간 입대를 연기해왔으며 연기 사유가 다 떨어지자 귀신이 보인다며 정신병 환자 행세를 해 병역을 면제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김우주 병역 기피 사건과 관련해 '사랑해' 등을 부른 발라드 가수 김우주와는 동명이인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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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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