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 단속'에 “대한민국 남자들, 딸통법으로 야동단결”

윤수경 인턴기자

입력 2015.04.17 10:57  수정 2015.04.17 11:21

16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업로드 단속 강화가 빚어낸 오해

16일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네티즌들이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16일 대한민국 남자들이 하나로 뭉쳤다. 이날부터 시행된 일명 ‘딸통법’ 때문이다.

지난 1월 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웹하드·P2P(파일공유사이트) 등에서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 청소년이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유해정보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이 개정안은 16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웹하드 및 P2P 사업자는 △음란물 인식(업로드)을 방지하고 △음란물 정보의 검색 제한 및 송수신을 제한하며 △음란물 전송자에게 경고문구(음란물 유통금지 요청) 발송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운영관리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또한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그런데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 시행령이 이른바 '야동'을 다운로드만 해도 처벌받는다는 식의 오해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면서 법이 지나치다며 비판하고 나선 것.

‘딸통법’은 지난해 전국민을 ‘호갱’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았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빗대 남성들로부터 ‘야동의 자유’를 빼앗는다는 뜻으로 네티즌들이 만들어낸 신조어다.

이처럼 ‘딸통법’은 시행 하루 만에 수많은 네티즌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남자들, 딸통법으로 야동단결(네이버 아이디 ‘dudt****’)”인 셈이다.

특히 성욕은 인간의 기본 욕구라는 점에서 정부가 강제로 음란물을 단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달아 나타나고 있다.

네이버 아이디 ‘hklu****’는 “성욕은 인간의 3대 욕구 중 하나인데, 생리적 욕구를 막으려하는 건 좀 아닌 듯”이라고 비판했으며, 또 다른 네이버 아이디 ‘rlaw****’는 “성매매도 불법, 야동도 불법이면 여자친구 없고 결혼 못하는 남자들은 당연히 누려야하는 성욕을 어떻게 누리라는 건가”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 같은 반응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보지 말라는게 아닌데 왜 이 난리냐(네이버 아이디 ‘bja4****’)”며 의문을 품기도 했다. 그러자 다른 네티즌들은 “받는건 문제 없는데, 올리는게 없어지는데 어떻게 받을거냐. 이건 결국 공급을 없애 수요도 없애겠다는 것(네이버 아이디 ‘hhj3****’)”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은 불법 음란물을 무분별하게 유통시키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것일 뿐, 음란물을 이용하는 개인은 단속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이전까지 단속 대상이 아니었던 웹하드와 P2P가 단속 대상에 포함되면서 음란물이 유통되는 통로가 차단돼 음란물 자체를 접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이러면 성범죄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다음 이용자 ‘라****’)”, “그런다고 성범죄가 줄어들거라 생각하나? 오히려 더 늘어날걸(네이버 아이디 ‘jhji****’)”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기도 했다.

반면 일부 네티즌들은 최근 위헌 판결을 받은 간통죄와 비교하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네이버 아이디 ‘dy03****’는 “간통죄가 위헌인 이유 중 하나가 '성의 자유를 법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거였는데, 딸통법은 성의 자유를 법으로 막는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또 다른 네이버 아이디 ‘gtdi****’는 “간통죄는 폐지되었는데 야동법은 강화됐다”며 “어디까지가 개인의 성적 자유권이고 어디까지가 성범죄 가능성의 방지인가”라고 꼬집었다.

또한 많은 네티즌들이 이번 개정안에 대한 도전장을 내밀었다.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웹하드와 P2P에까지 단속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이 등장할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네이버 아이디 ‘ssri****’가 남긴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라는 댓글은 4000개가 넘는 공감수와 500개가 넘는 댓글을 받으며 엄청난 호응을 얻었다. 그 외에도 “막을 수 있으면 어디 한번 막아봐라(다음 이용자 ‘아****’)”던지 “세상에서 절대 막지 못하는 일 중 하나가 야동 차단이다(다음 이용자 ‘뽀****’)”라고 말하는 등 많은 네티즌들이 ‘딸통법’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방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의 목적은 일반 네티즌 단속이 아닌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웹하드, P2P 업체를 통한 무분별한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처럼 시행된 지 하루 만에 수많은 네티즌들로부터 질타와 조롱을 받고 있는 만큼 ‘딸통법’이 무사히 안착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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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경 기자 (takami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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