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온라인커머스 최초 배송지연 자동보상제 실시

김영진 기자

입력 2015.04.09 09:49  수정 2015.04.09 09:55

배송 지연 시,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연 일수당 1000원씩 무제한 적립

티켓몬스터가 운영하는 소셜커머스 티몬은 고객만족 서비스 강화를 목적으로 배송지연 일수에 따라 적립금을 자동 지급하는 '배송지연 자동보상제'와 반품 신청 후 반송장 확인 시 바로 환불처리가 되는 '바로환불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 두 가지 서비스는 국내 온라인커머스 업계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정책이다.

이번 새로 선보이는 '배송지연 자동보상제'는 피치 못할 내부 상황에 의해 배송이 지연될 경우, 기준보다 늦어지는 일수에 따라 매일 1000원씩 누적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타사와 차별적인 점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립된다는 것과 최대 지급금액의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보상금 지급은 결제일 이후 3일 이내 배송되지 않았을 경우 그 다음날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이 제도는 배송지연 보상 마크가 달려 있는 상품이 대상이며, 보상금은 상품이 출고된 다음날 바로 자동 적립된다.

이와 동시에 티몬은 기존의 환불 처리 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인 '바로환불제'를 시행한다. 이 정책은 고객이 환불접수 후 택배사의 반송장만 확인되면 우선적으로 즉시 처리돼 완료까지 2~3일 밖에 걸리지 않게 된다.

티몬이 이러한 서비스 정책을 도입한 배경은 온라인 쇼핑 고객들의 가장 큰 불만이 늦은 배송과 환불 절차의 까다로움에 있기 때문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티켓몬스터 하성원 최고운영책임자(COO)는 "티몬 스토어에서 상품을 구입하며 겪을 수 있는 불편사항을 고객입장에서 파악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다"며 "새로운 배송지연 자동보상제와 바로환불제를 비롯해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서비스 정책과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통해 더 많은 혜택과 감동을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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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기자 (yj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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