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과 임대관리업자, 세입자간 '부실계약' 34억 보증금 피해
현행법상 전대차 세입자 보호해 줄 장치 없어 피해 확산 우려
최근 대우건설과 임대업자, 세입자 간의 전대차 부실 계약으로 세입자들의 수십억원 전월세 보증금 피해가 발생한 서울 천호동 대우한강 베니시티.ⓒ데일리안 박민 기자
전대차 계약서에 "본 전대차 계약에 따른 민형사상 문제는 전대인과 세입자에게만 귀속되고 대우건설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는다"는 조항이 달려있다.ⓒ데일리안 박민 기자
전대차(연장)계약서에는 전대인과 전차인이 전대기간에 대해 협의할 수 있고, 전대차 기잔 연장은 집주인인 대우건설의 동의를 얻도록 명시하고 있다.ⓒ데일리안 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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