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청약자격 요건 중 '무주택 세대주' 폐지·세대원으로 대체
청약통장 관련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여전히 구분둬 '논란'
오는 3월부터 국민주택 등의 청약자격 요건이 완화돼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어도 무주택 세대원이면 청약이 가능해진다.하지만 청약 요건을 근간으로 한 청약통장 관련 소득공제는 세대주, 세대원간 차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연합뉴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22일 연말정산 관련 세법을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재개정해 환급분까지 소급해서 돌려준다는 땜질 처방을 내놨지만 직장인들의 반감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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