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입찰방식 확 바뀐다…최저가 입찰제·1사 1공구제 폐지

이소희 기자

입력 2015.01.21 15:01  수정 2015.01.21 15:07

정부,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종합대책 마련…종합심사 낙찰제·실적공사비로 개편

정부가 건설업체간 입찰담합을 예방하기 위해 ‘최저가 낙찰제’를 ‘종합심사 낙찰제’로 개편한다. 입찰제도를 가격만이 아닌 공사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방식 채택으로, 올 한해 시범사업을 거쳐 201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또 기업별로 1개 공구만 수주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해 담합을 유도하는 역효과가 나타났던 ‘1사 1공구제’는 폐지키로 했다.

국토교토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및 시장 불확실성 완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대규모 공공공사가 많이 이뤄졌던 2009~2010년 주로 발생한 건설업계 입찰담합이 최근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특히 2~4건에 불과했던 적발 담합사례가 작년 한 해 동안만 18개 사업에서 42개 건설업체의 입찰담합 불법행위가 적발돼 8500억 원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각 회사별로 최장 2년간의 입찰참가제한도 예정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입찰담합 행위가 구조적으로 건설업계의 관행처럼 이뤄져 왔음을 감안할 때 담합예방을 위한 제도적 환경조성이 긴요하며, 입찰담합으로 유발되고 있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대책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은 △주요발주기관 입찰담합 징후 감지시스템 개발·운용 △입찰제도 및 발주방식 선진화 △임직원 입찰담합 부정행위 처벌규정 강화 △기업 내 효과적인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 크게 4가지다.

우선 입찰담합 징후 감지시스템 개발·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로공사·수자원공사 등 주요 발주기관에 대해 올해 상반기까지 입찰담합 징후 감지시스템(체크리스트)을 도입해 운용하도록 했다. 철도시설공단의 경우는 지난해 10월부터 담합 징후 포착시스템을 구축해 운용 중이다.

각 발주기관은 입찰공고문를 통해 담합징후가 포착되면 해당업체 입찰탈락,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조치가 진행됨을 미리 알려, 업체의 담합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사전 예방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입찰제도와 발주방식에도 담합 억제책을 마련했다.

기존 최저가 낙찰제는 공사수행능력과 가격, 사회적 책임 등을 모두 고려한 종합심사낙찰제로 개편된다. 공공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는 계약단가만을 기초로 했던 기존 방식에서 앞으로는 실적공사비 제도로 전면 개편돼,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격을 수집·검증하게 된다.

아울러 기업체별로 1개 공구만 수주할 수 있어 경쟁제한으로 담합을 유도하는 역효과가 있었던 1사 1공구제는 폐지된다.

공사 관련 임직원의 입찰담합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도 대폭 강화된다. 현행 부정행위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벌금으로, 벌금 액수를 4배가량 늘렸다.

또한 건설업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업 내 내부통제시스템이 구축된다. 담합에 연루된 임직원은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이외에도 입찰참가제한 제도에 5년의 제척기간을 도입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제한기간은 위법성 정도와 책임경중 등을 감안해 개인사별로 제한의 범위나 기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건설산업계의 입찰담합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적 토대를 마련하고 담합관련 건설시장의 불확실성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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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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