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연맹 ‘명예실추’ 이재명 구단주, 경고 조치

데일리안 스포츠 = 김윤일 기자

입력 2014.12.05 17:56  수정 2014.12.05 22:20

K리그 명예 실추, 상벌 규정에 의해 경고

연맹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이재명 구단주. ⓒ 연합뉴스

프로축구연맹이 이재명 성남 구단주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프로축구연맹은 5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 K리그 명예를 실추시킨 이재명 성남 구단주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린다고 발표했다.

상벌위원회는 "상벌규정 제17조 기타 위반사항 프로축구 K리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구단주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남FC, 꼴찌의 반란인가? 왕따된 우등생인가?”라는 글을 올리며 성남이 세 차례나 오심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재명 구단주는 이날 오전 상벌위를 앞두고 취재진을 만나 “상벌위가 나의 페이스북 발언을 징계 사유로 본다면 제명을 요구할 생각”이라며 “구성원이 서로 잘 되자고 한 지적을 무시하는 행동은 민주성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맹의 상벌위원회 회부 결정은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동이다.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명예 실추로 본다면 앞으로 희망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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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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