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B.A.P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려진 가운데 소속사가 공식입장을 밝혔다. ⓒTS엔터테인먼트
그룹 비에이피(B.A.P)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려진 가운데 소속사가 공식입장을 밝혔다.
그룹 B.A.P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27일 "B.A.P는 지난 10월 28일, 공식 채널을 통해 밝힌대로 상호간 배려와 신뢰 속에 아티스트 보호를 최우선의 목적으로 모든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며 "최근 아티스트의 동의하에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하고 있던 가운데 갑작스럽게 제기된 소송을 기사로 접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TS 엔터테인먼트는 소 제기 소식을 접하고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 확인 중에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일부 보도를 통하여 전해진 소송의 논점인 '불공정 계약 조항'이나 '노예 계약'의 요소는 일절 존재하지 않으며 아티스트에 일방적으로 부당한 처우 또한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후 당사는 해당 소송 건과 현재 상황에 대하여 조속히 확인을 마치고 공식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B.A.P는 지난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속사인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B.A.P는 2011년 3월 소속사와 맺은 전속계약이 멤버들에게 불리한 조항들로 이뤄져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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