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SK이노베이션, 분리막 특허소송 3년만에 종결 합의

데일리안=이강미 기자

입력 2014.11.04 11:25  수정 2014.11.04 11:36

양사 특허심판원과 특헙원에 계류중인 특허무효심판 모두 취하

향후 10년간 세라믹 코팅 분리막 특허 소송 등 분쟁 않기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분리막 제조기술과 관련한 특허소송을 종결하기로 했다.

두 회사는 지난 2011년 12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관련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하며 3년여간의 소송전을 벌였다. 당시 SK이노베이션은 즉각 특허심판원에 LG화학의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LG화학은 자사의 SRS® (안전성 강화 분리막)은 2005년 특허 출원한 기술이라고 주장했다.

두 회사는 4일 “각 사의 장기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2011년부터 진행해 온 세라믹 코팅 분리막 특허와 관련한 모든 소송과 분쟁을 종결하기로 하고, 관련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각각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 계류 중인 특허무효심판 등을 모두 취하했다.

두 회사는 이번 합의서에 “앞으로 10년간 국내∙외에서 현재 분쟁 중인 세라믹 코팅 분리막 특허(등록 제775310호)와 관련한 특허침해금지나 손해배상 청구 또는 특허무효를 주장하는 쟁송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한 두 회사 사업의 시너지 창출과 협력 확대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LG화학 배터리연구소장 김명환 부사장은 “불필요한 소송보다 각 사가 사업에 전념하는 것이 좋겠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지속적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차세대 배터리 개발과 사업 확대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 김홍대 NBD 총괄은 “이번 합의서 체결로 국내 대표 전기차 배터리 업체 간 소모적인 특허분쟁이 종식됐다”며, “앞으로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국가경제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특허소송 진행 일지>
2011. 12. LG화학, SK이노베이션 상대 특허침해소송 제기
2011. 12. SK이노베이션, 특허심판원에 LG화학 특허무효심판 제기
2012. 8. 특허심판원, LG화학 특허 무효 심결
2012. 9. LG화학,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 무효심결 취소 소송 제기
2013. 4. 특허법원, LG화학 무효심결 취소소송 기각
2013. 4. LG화학, 대법원에 특허법원 무효심결 취소 상고
2013. 9. 특허심판원, LG화학 특허정정 인용심결
2013. 10. SK이노베이션, 특허정정 심결에 대한 특허정정무효심판 청구
2013. 11. 대법원, LG화학 변경 특허로 재심리 파기환송
2014. 2. 서울지방법원, 특허침해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 특허 비침해 판결
2014. 5. LG화학, 특허침해소송 항소 취하
2014.10. SK이노베이션, LG화학 특허무효 및 정정무효 심결취소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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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미 기자 (kmlee50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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