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페베네에 가맹사업법 위반 19억 과징금 부과

김영진 기자

입력 2014.08.04 16:41  수정 2014.08.04 16:44

가맹사업법 위반한 최대 과징금 사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카페베네에 19억원에 달하는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주에 전가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카페베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19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은 지금까지 공정위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부과한 과징금 중 최고액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페베네는 2010년 11월 올레KT 멤버십 제휴 할인(판촉행사)을 시행하면서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할인비용을 모두 가맹점에 전가했다.

이는 판촉비용을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분담한다는 계약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카페베네가 2010년 당시 사용한 가맹계약서에는 '광고, 판촉에 수반되는 비용은 갑(카페베네)과 을(가맹점주)이 분담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공정위는 카페베네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에 불이익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

카페베네는 또 가맹사업을 시작한 2008년 1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가맹점의 인테리어 시공과 장비·기기 공급을 본부와 거래하도록 강제(거래상대방의 구속행위) 했다.

카페베네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 미리 점포계약을 체결해 가맹점주가 본부로부터 인테리어 시공과 장비·기기 공급을 받는 것을 거절하기 어렵게 했고, 카페베네 매장 특유의 빈티지 스타일을 조성하려면 본부가 직접 시공해야 한다는 이유로 가맹점주들에게 거래를 강제했다.

이 기간 카페베네가 가맹점주들에 인테리어·장비·기기 등을 공급해 올린 매출액은 1813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55%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인테리어 시공 강제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법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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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기자 (yj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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