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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고민해결' 인터넷 블로그 추천글 알고보니…


입력 2014.06.30 12:00 수정 2014.06.30 12:44        김재현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금융상품 바이럴광고 광고심의 강화 지도

네어버 키워드 검색, 햇살론 14만여건, 의료실비보험 추천 13만여건, 펀드수익률 24만여건

금융감독원은 금융상품 바이럴 광고에 대한 광고심의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30일 밝혔다. 햇살론 키워드 검색 대표적 블로그.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금융상품 바이럴 광고에 대한 광고심의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30일 밝혔다. 햇살론 키워드 검색 대표적 블로그. ⓒ금융감독원

#직장인 A씨(45)는 최근 B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지만 다른 은행의 대출 건이 있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당했다. 급전이 필요해 전전긍긍했던 A씨는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색했다가 한 포털사이트 블로그에서 "햇살론 대환대출 알아봅시다"라는 글을 보게 됐다. A씨는 햇살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돼 있는 것으로 판단해 혹시나 하는 마음에 '햇살론 승인율 높은 곳 무료 상담받기'를 클릭했다. 하지만 곧바로 금융회사 상담접수페이지로 연결됐고 전화로 확인해보니 블로그에 적힌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 A씨의 주변인에게 물어보니 상담하면서 알려줬던 연락처가 노출돼 다른 곳의 대출상품 권유 문자메세지가 수시로 들어와 개인정보 노출을 의심하게 됐다는 얘기도 들었다.

최근 금융상품의 허위·과장광고가 인터넷 상 까페, 블로그, 지식검색을 점령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서 '햇살론'으로 검색하면 블로그, 카페, 지식검색 등에서 14만여건의 글이 조회됐다. '펀드수익률' 키워드 검색은 24만여건에 달했다.

문제는 대부분 입소문 효과를 노린 금융회사의 상품광고라는 것이다. 입소문 광고를 바이럴광고라 칭한다. 자발적으로 상품 등을 추천해 입소문을 타고 홍보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현재는 광고회사 등에서 조직·상업적으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같은 바이럴 광고는 정식 금융상품 광고가 아니어서 광고심의를 받지 않는다. 또한 명확한 근거없는 허위·과장광고가 대부분이어서 소비자의 피해 가능성이 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상품 바이럴광고에 대한 광고심의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햇살론'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카페글 3만7279건, 블로그 2만2750건, 지식검색 8만1237건이 검색됐다.

검색순위 상위글 내용 대부분은 대부업체나 대부중개업체가 작성한 것으로 예상되는 대출상품을 권유하는 내용이었다.

실제, 햇살론 글이 작성된 블로그를 보니 햇살론 설명과 함께 '햇살론 승인율 높은 곳 무료 상담받기'라는 링크가 돼 있었고 이를 클릭하면 금융회사 홈페이로 연결됐다.

햇살론 이외에도 다양한 대출상품을 안내하는 글을 게시돼 있고 모든 게시물에 동일한 대출상담사 연락처를 표기하고 대출세일에 사용되는 블로그임을 판단할 수 있다.

특히 대부업체로 의심되는 바이럴 광고의 경우, 대부협회에서 광고심의를 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과 대부업 관련 규정이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다. 더욱 대부업 감독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여서 자율단속이 쉽지 않다. 지자체에서는 대부업 등록업무에만 쏠려있어 단속은 엄두도 못낸다.

대부협회에서도 피부상 온라인 자율심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만 효율적으로는 한계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협회는 온·오프라인상 대부업 광고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관리상 힘들다고 토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법 광고심의 기준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금감원은 이런 점에 대해 지도공문을 보냈으며 협회에서도 대부업체와 협의해 무분별한 바이럴 광고를 자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고 말했다.

대부업체의 대출광고 뿐만 아니라 보험, 펀드, 캐피탈업체로 추정되는 바이럴 광고도 가득 메웠다.

펀드의 경우 '펀드 수익률'을 키워드 검색하면 카페글 7만400건, 블로그 12만3628건, 지식검색 5만5211건이 검색된다.

보험도 의료실비보험의 보장내용을 설명하면서 아무런 근거없이 '★1위', '선호도 1위'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상품 바이럴광고가 금융협회의 광고심의를 받는 온라인광고에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금융협회 등에 광고심의 강화를 지도했다.

더불어 금융회사가 온라인 광고시 금융업법상 광고 관련규정을 반드시 준수하고 자체심의를 강화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협회에 자체 광고심의 기준을 정비하라고 요청했다"면서 "각 금융협회는 기존 광고심의 기준에서 온라인 특성을 고려한 심의 기준 마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현 기자 (s89115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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