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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세월호 사고', 징벌적 손해배상 외면할건가?


입력 2014.05.12 14:23 수정 2014.05.12 14:25        이혜진 기자

보험연구원, '제2의 세월호 참사' 예방 차원 징벌적 손배제 도입 필요성 제기

세월호 침몰 참사 18일째인 3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침몰 참사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한 학생이 '아이들을 살려내라'고 쓰여진 피켓을 들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세월호 침몰 참사 18일째인 3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침몰 참사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한 학생이 '아이들을 살려내라'고 쓰여진 피켓을 들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과 세월호 참사 등 물적·인적 피해에 대한 책임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제2의 피해를 막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의 손해배상 제도는 ‘전보배상’의 원칙에 따라 가해자가 일으킨 직·간접적인 손해를 원상복구 시켜주는 수준에 그친다. 이러한 '전보배상'은 불법행위 예방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대안으로 떠올랐다.

이런 기류를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지만 4월 임시국회에서는 정보유출 피해의 입증책임 논란과 배상명령제나 집단소송제가 수용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입법처리가 무산됐다.

12일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내놓은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세월호 사고와 같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명과 관련된 부분부터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라는 대규모 인명사고가 있은 지 3개월 만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것은 안전관리에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경고했다.

정 연구위원은 "세월호 참사의 경우 회사의 관리 소홀과 여러 가지 중첩된 불법행위가 대형 인명사고의 원인"이라며 “실무자의 불법행위 처벌 뿐만 아니라 경영진과 소유주의 관리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의 경우 위자료는 희생자의 기대수명에 따른 평생 소득과 유족의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책정된다. 현재 손해배상 제도 아래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예상 배상 금액은 일용직 노동자의 생애 예상소득 정도로 추정된다.

이는 유족이 당연히 받아야 할 보상이고, 추가적으로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으면 기업의 최고 경영자(CEO)나 소유자가 불법행위를 묵인할 유인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불법행위에 대한 형법적 처벌 대상이 실무자로 국한되는 경우가 다반사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불법행위로 기대되는 이익이 사고발생 복구비용보다 크면 불법행위가 자행될 가능성이 커진다.

정 연구위원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배상액 결정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재판은 배심원 제도와 같은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을 이용할 수 있다"며 "전면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분야부터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징벌절 손해배상제의 도입의 공감대는 형성된 반면 실제 도입시기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카드사들의 책임론을 빌미로 도입여부를 논의한 바 있다. 다만, 여야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 이용 및 보험법 개정안'에 합의했지만 4월 임시국회에서 도입이 불발됐다.

이혜진 기자 (hattch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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