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대표 박은상)는 병행수입제품 통관인증관을 개장했다고 21일 밝혔다.
병행수입 통관인증제는 관세청이 해외에서 수입된 제품에 정식 통관된 물품임을 인증하고 통관표지를 부착해 수입자·상품명·통관일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다.
위메프는 지난달 패션·뷰티·잡화 등 병행수입제품 1000종의 판매를 중단하고 내부 규제 강화를 통해 이 같은 제도를 마련했다. 위메프는 판매제품이 ‘짝퉁’으로 판정되면 구입액의 100%를 보상해주고 100% 포인트를 주는 ‘200% 보상제’를 실시한다.
박 대표는 “위메프는 온라인 해외브랜드 쇼핑의 신뢰도를 높이는 선도자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며 “검증된 업체의 검증된 상품을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육성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