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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없이 인터넷쇼핑 때 카드결제 가능


입력 2014.04.03 09:52 수정 2014.04.03 10:34        김재현 기자

온라인 계좌이체 시 30만원 이상 결제 공인인증서는 사용

30만원 이상 인터넷 쇼핑 등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홈플러스 30만원 이상 인터넷 쇼핑 등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홈플러스

오는 6월부터 공인인증서 없이도 온라인 쇼핑때 카드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온라인 계좌이체는 현행대로 30만원 이상 결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30만원 이상 인터넷 쇼핑 등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시행세칙을 개정하게 되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카드결제 때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모든 전자상거래의 공인인증서 폐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어서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들의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까닭에서다.

이런 사정에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보안이나 인증수단을 마련하기 전까지 공인인증서를 계속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와 달리 온라인 자금이체 거래에는 공인인증서를 계속 적용하게 된다. 온라인 계좌이체의 경우 추가적인 보안인증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카드결제의 경우 ISP안전결제나 안심클릭을 통하거나 전화, SMS를 통한 추가 본인확인이 가능하다"면서 "하지만 자금이체거래는 실시간으로 즉시 이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보다 리스크가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온라인 상거래 상 계좌이체 방식과 인터넷뱅킹 시 계좌이체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인증방법을 다양화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세칙 개선은 다음달 13일까지 사전예고 하고 규개위 심사를 거친 후 시행할 예정이다.

김재현 기자 (s89115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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