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막바지 연말정산 체크포인트 "이것만은"

데스크 (desk@dailian.co.kr)

입력 2014.02.08 09:45  수정 2014.02.08 09:59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의료비 누락 다반사…서류제출 전 꼼꼼히 누락 여부 확인 필요

임현수 한국납세자연맹 사무처장
회사마다 연말정산서류제출기한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서류제출 전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 누락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1.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누락을 꼭 확인하라

의료기관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의료비누락이 많다. 누락된 경우에는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만일 회사 서류제출기한이 지나 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5월 확정 신고기한에 환급 신청하거나, 향후 5년 안에 연중 언제든지 추가 환급받을 수 있다.

2. 맞벌이부부는 무조건 연봉이 높은 쪽으로 몰면 안 된다

배우자 연봉이 비슷하거나 가족 전체의 소득공제가 많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공제를 적절히 나눠 부부 양쪽의 누진세 과세표준 구간을 함께 낮추면 가족 전체의 환급세액이 커진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누구든지(양가 부모님, 양가 형제자매, 자녀 등) 공제 가능하나 중복공제는 불가능하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사용한 의료비, 신용카드 등도 고려해야 한다. 보험료 공제는 계약자 본인만 공제 가능하다. 교육비 공제는 기본공제와 사용금액 분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기본공제는 본인, 교육비 공제는 배우자가 받을 수 있다. 자녀추가공제의 경우 부부가 자녀를 각각 기본공제 받으면 다자녀추가공제는 불가능하다.

3.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을 초과하는지 미리 확인하라

부양가족이 많거나 특별공제액이 많아 올해 신설된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을 초과하는지 미리 확인하고 초과가 예상되면 맞벌이부부의 경우에는 나누어 공제받아야 한다.

4. 월세소득공제로 인한 환급액을 확인하고 소득공제 받아라

월세소득공제에 따른 환급액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 재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앞으로 재계약을 할 예정인 경우에는, 집주인이 2주택 이상 보유하고 월세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사전에 월세공제에 따른 세금 환급액을 알아본 뒤 집주인과 상의하고 공제를 받아야 한다. 잘못하면 집주인과 다툼이 생길 수 있고, 환급액보다 월세인상액이 많아 손해 볼 수 있다.

연말정산 막바지 전략(납세자연맹 자료 재구성) ⓒ데일리안

5. 임금체불업체 및 부도업체 등 경영 애로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는 기본공제만 신청하라

임금체불업체나 부도업체 등 경영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을 보통 다른 원천징수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환급을 받는다.

그런데 회사에 자금이 없어 소속 직원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주지 못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경우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금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이번 달 회사에는 소득공제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기본공제만 받고 연말정산하고 나중에 5월에 추가 환급받으면 된다

6. 다른 형제가 부모님공제를 받는지 꼭 확인하자!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가 부모님(처부모, 조부모포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는지 확인한 뒤 반드시 1명만 공제받아야 한다. 이중으로 공제받으면 국세청 전산망에서 자동 적발돼 가산세 포함 세금 추징당한다.

이와 반대로 실직한 오빠나 처남, 동생 등 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받은 줄 잘못 알고 공제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꼭 다른 형제가 부모님공제를 받는지 확인해야 한다.

7. 사업자등록증 있는 부양가족 소득금액 100만원 꼭 확인하자

배우자·부모님 등이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수입이 어느 정도 있으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기본공제대상에 포함하면 안 된다.

8. 배우자가 작년에 부업을 한 경우에는 소득금액 100만원 꼭 확인하자

배우자가 다단계판매수당을 받았거나 학습지교사 등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확인하고, 시간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용직소득을 제외한 연말정산 대상 연봉이 500만원이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500만원 초과하면 배우자공제를 받으면 안 된다.

글/임현수 한국납세자연맹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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