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주재 인도 총영사관 소속 여성 외교관이 미국 수사당국에 의해 알몸 수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JTBC뉴스 화면캡처
미국 주재 인도 총영사관의 여성 외교관이 미국 수사당국에 의해 알몸 수색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인도 내 반미감정이 고조되고 있다.
18일(현지시각)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12일 미국 뉴욕에 위치한 인도 총영사관 소속 코브라가데 부총영사는 자녀들을 학교에 데려다 준 뒤 공개 체포됐다. 앞서 지난 6월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인도인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혐의와 함께 미국 입국 비자 신청서류를 조작한 혐의에서였다.
즉시 자신의 변호사를 불러 무죄를 주장한 코브라가데는 체포 2시간 만에 보석금 25만 달러(한화 약 2억 6000만원)을 내고 곧바로 풀려났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생한 미 수사당국의 강압적인 태도가 문제가 됐다.
그녀가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고 알몸을 수색하는 등 범죄자 취급을 했다’고 주장한 사실이 알려지자 인도 외무부는 미국 사법당국의 과잉 조사에 즉각적으로 반발했다.
인도 외무부는 “중대 범죄도 아닌데 공개적 체포에 이어 여성 외교관의 알몸을 수색하기까지 했다”며 “이는 엄청난 모욕이며, 외교관 신분을 보장하는 빈 영사협약의 명백한 위반이다”고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다. 더불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13일 낸시 파월 인도 주재 미국 대사를 불러 강력하게 항의했고, 미국 대사관 주변 도로에 설치된 차단벽을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인도 국민들 역시 이 같은 사실에 분노하며 미국의 수사 태도를 규탄하는 거리 시위를 벌였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미국 당국은 이후 성명을 통해 양국 우호 관계에 금이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언급하며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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