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사태방지' 초강수 둔 금융당국, 대부업체 직접 감독

김재현 기자

입력 2013.11.21 14:53  수정 2013.11.21 16:37

동양그룹 문제 유사사례 재발방지 종합대책 마련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동양그룹 문제 재발방지 종합대책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이날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금융사가 정보의 비대칭성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다수 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하거나 시장 질서를 교란해 국민 생활에 고통을 주는 '10대 위반행위'에 대한 예외 없는 제재 표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동양사태와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사를 통한 대주주·계열사의 부당지원이 전면 차단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원)가 직접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를 관리 감독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동양그룹 문제 유사사례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마련·발표했다.

동양그룹 사태로 비춰 부실위험에 노출된 대주주 지원을 위해 계열금융사 자금을 동원할 수 없도록 차단벽을 세우겠다는 것이 밑그림이다.

우선, 금산법상 금융회사의 초과 출자(20% 이상)를 받을 수 있으며 산업자본·계열사와의 거래에 제한이 없는 대부업 등을 이용한 금융회사의 대기업 집단 계열사 편법·우회지원 통로를 차단키로 했다.

비금융사 소유도 제한된다. 금산법상 우회지배 규제대상을 금융투자 목적 이외의 모든 경우로 확대시킨다.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에 대한 대주주·계열사와의 거래제한 규제도 도입한다. 거래제한 규제는 자기자본대비 한도규제로서 여신전문회사의 경우 자기자본의 100%다.

금융회사가 최대주주인 대부업체의 경우에는 대주주·계열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 자금이 대주주·계열사로 부당유입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대부업법 개정도 고려 중이다.

현재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를 갖고 있는 곳은 동양그룹(동양파이낸셜대부)이 전부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앞으로 동양그룹 계열 동양파이낸셜대부와 같은 대부업체가 생길 가능성 있어 금융기관이 도관체를 통해 비금융기관으로 돈 흘러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규제체계의 전면 정비도 추진될 예정이다.

고려 중인 재정비안을 보면, 대출·유가증권 인수 등 자금거래 범위를 열거주의로 했던 것을 거래유형을 불문하고 대주주 부실화 시 금융사 손실이 초래되는 일체의 거래로 판단하는 포괄주의로 규정한다.

업권별 거래한도에 있어 자금거래 한도가 상이했던 것을 업권 특성을 살리되 불합리한 규제차깅은 제거할 것으로 보인다. 개별 금융사별로 한도를 산정했던 기준을 연결기준으로 해 손·자회사 등을 통한 자금거래도 합산해 산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감독체계가 필요하다. 조치로는 내년 1분기 중 대기업계열별로 계열 금융그룹을 총괄 모니터링하는 전담 감독부서를 지정해 종합 감독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전담부서는 업권별 감독부서의 개별회사 검사정보를 종합하고 내부거래정보를 분석·감독하게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IMF, FSAP 등 국제 권고 사항을 반영해 계열별, 집단리스크별 통합 감독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도록 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 등은 금융위·금감원 감독관할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지자체가 등록, 감독, 제재를 담당하고 있어 자금거래 등의 감독이 곤란했다.

대상에는 2개 이상 지자체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체, 채권추심만 전업으로 하는 대부업체가 이에 해당한다.

예보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키 위해 금감원에 대한 시정조치요청권을 확대하거나 금융회사의 이행상황 점검 강화 등도 병행된다.

그간 금융정책과 금융감독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금융감독협의체'를 정례화하고 감독·검사 정보교류와 중점 감독현안을 협의하도록 했다.

계열 금융투자회사를 이용한 자금조달 행위 등 내부거래정보에 대한 공시대상·범위가 세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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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기자 (s89115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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