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발생 많은 신용정보사 검사주기 단축한다

김재현 기자

입력 2013.11.21 12:01  수정 2013.11.21 10:10

서울·세일·새한·중앙·솔로몬 신용정보회사 3년간 민원 최다

그간 줄어들었던 신용정보회사의 민원발생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금융감독당국이 강력한 경고 메세지를 전달했다.

21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신용정보회사 민원감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정보회사의 민원발생 감축을 위한 노력으로 2010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냈지만 올해 1~9월 중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늘면서 민원발생 건수가 소폭 증가했다.

올해 1~9월까지 민원발생 건수는 171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02건보다 0.6% 늘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신용정보회사의 주요 민원발생 유형을 보면 과도한 추심행위, 채무사실의 제3자고지 등 불공정 채권추심 관련 민원이 63.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개인신용등급 평가 결과에 대한 불만 등은 36.3%를 차지했다.

이에 금감원은 민원발생 상위사를 대상으로 자체적인 민원감축방안 제출명령과 동시에 분기별 이행실적을 점검키로 했다.

최근 3년간 민원발생 상위 5개사는 서울신용평가정보, 세일신용정보, 새한신용정보, 중앙신용정보, 솔로몬신용정보 등이다.

또한 상위사에 대해서는 내년도 검사대상에 반영하는 등 현장검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7월 개편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규반영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살펴보고 미흡할 경우 추가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3년간 불법 추심행위 이력이 있는 추심직원 등에게는 '2진 아웃제'를 철저히 이행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2진 아웃제'는 최근 4년이내 2회 이상 공정추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위임직 채권추심인 등에 대해 3년간 추심업무를 금지하는 제도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정보회사의 민원감축 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불공정 채권추심 행위와 개인신용등급 평가 관련 민원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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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기자 (s89115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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