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에 거주하는 전모씨(40. 남)는 지난 4일 오후 4시경 자신의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을 실행한 후 포탈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했다. 화면에서는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안인증 팝업창이 뜨는 것을 확인했고 궁금한 나머지 해당 팝업창을 클릭했다. 이후 개인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라는 내용을 보고 사기임을 의심치 않고 관련 정보 일체를 입력했다. 다음날 오전에도 동일한 팝업창을 통해 접속해 본인 소유의 타 계자 정보도 입력했다. 피싱사기에 속은 것이다. 피싱사기범은 4일부터 5일까지 약 이틀간 총 15회에 걸쳐 3000만원 상당의 돈을 가로챘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팝업창을 통한 피싱사이트'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금융감독원이 민원인의 제보를 통해 이같은 피해 유형을 확인해 금융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지만 이같은 피해사례가 다수 접수됐다.
금감원을 통해 확인된 민원을 제외하면 피싱사기로 인해 금융이용자의 피해는 더욱 클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싱, 파밍을 통한 사기가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신용카드 이메일 명세서를 이용한 피싱 피해부터 주요은행 해킹사고 빙자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이 아닌 정상계좌를 이용한 피싱사기까지 수법이 날로 다양해 지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올해 5월까지 경찰청에 신고·집계된 피싱사기 피해 규모는 4380억원, 건수로는 4만2000건에 달했다.
지난해부터 피해예방을 위한 지연인출제도,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시범시행 등과 대국민 홍보로 감소했지만 피싱사이트, 파밍 등 인터넷 기반의 고도화된 사기수법에 피해는 지속적으로 늘었다.
2011년 12월 피싱사기에 대한 환급 실시 이후 올해 5월까지 환급실적은 3만3000건, 336억원으로 월평균 1833건을 기록했다.
1인당 평균 216만원에 달하는 수준으로 피해자들이 금감원에 신고한 총 피해액 1543억원과 견줘보면 21.7%에 해당한다.
피싱사기를 예방하기 본인의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서는 해킹사고로 인한 정보유출을 사유로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했거나 진행 중인 사실이 없다.
만일 이를 빌미로 특정 사이트로의 접속을 유도할 경우 이는 100% 피싱사이트이기 때문에 절대 응해선 안된다.
만일 금융기관을 사칭한 팝업창이 보이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운영하는 '보호나라(www.boho.or.kr) 홈페이지에 접속해 게시된 치료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KISA의 보호나라를 수행하게 되면 파밍캅 또는 백신프로그램이 작동되며 PC의 호스트 파일 변조 여부 확인과 삭제를 하게 된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하는 호스트파일 초기화 프로그램(Fix it)을 설치하면된다.
컴퓨터를 잘 안다면 이용자가 직접 호스트 파일을 원상태로 복구하면 된다.
만일 실행햇음에서 증상이 치료되지 않을 경우 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118)로 직접 문의해 안내를 받으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 실행 시 금융이용자를 피싱사이트로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팝업창을 게재하는 사례로 피해를 보는 민원이 줄지 않고 있다"면서 "금융감독원 보안관련 인증절차 진행'을 사칭한 팝업창을 확인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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