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첫 시범공급
서울시가 개인소유 노후주택에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지원 받은 주택 소유자는 세입자에게 6년간 임대료 인상 없이 전세를 공급해야 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시범 공급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대상 주택 10여가구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가 노후주택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택소유주에게는 주택의 가치를 높이고, 세입자는 주거안정을 높여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대상은 건설한지 15년 이상 된 노후주택으로 규모는 60㎡ 이하, 현재 전세를 놓고 있거나 앞으로 놓을 예정에 있는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 부모부양이나 다자녀양육 등의 사유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입자가 입주하는 주택은 규모를 85㎡로, 5인 이상일 때는 주택의 전세보증금 2억1000만원 이하면 된다.
리모델링 비용 지원금은 전세금 총액에 따라 가구당 최대 1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며 다가구주택은 1세대를 1가구로 보기 때문에 전세를 많이 놓고 있는 임대인은 그 만큼 많이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4가구를 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리모델링 지원금은 지붕, 벽, 지하 등 누수부분 방수공사,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단열공사, 창호 및 보일러 교체공사, 상하수도 배관 교체공사 등에만 사용될 수 있어 단순도배나 장판교체 등은 제외된다.
리모델링 공사의 범위와 비용은 SH공사에서 선정한 시공업체가 현장실사 등을 통해 소유주와 협의하고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새로운 주택을 짓지 않고도 전세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효율적인 방식의 임대주택"이라며 "이번 10가구의 시범사업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모색, 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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