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애플 안방' 미국서 특허 소송 이겼다

정은지 기자

입력 2013.06.05 07:52  수정 2013.06.05 09:58

미 ITC "애플, 삼성 특허 침해" 아이폰 등 수입 금지 처분

미국국제무역위원회는 4일(현지시각)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최종 판결했다 ⓒ DB
삼성전자가 '애플의 안방'인 미국에서 진행된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는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승소'를 얻어냈다는 점에서 향후 특허전에 유리한 우위를 점했다는 평가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4일(현지시각)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4건 중 1건인 3세대 무선통신 관련 표준특허를 침해했다고 최종판결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1년 6월 애플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 아이폰, 아이패드 등 제품의 미국 내 수입 금지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중국 등 공장에서 제조돼 이동통신사 AT&T를 통해 출시되는 아이폰4, 아이폰3GS, 아이패드 3G 등에 대한 미국 수입 금지가 결정됐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60일 이내에 ITC 판정을 승인하면 해당 제품의 미국 수입은 전면 금지된다.

수입금지 대상에 포함된 제품들이 대부분 구형 모델이라 당장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첫 승소를 이끌어 냈다는 점은 향후 애플과의 특허전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무선통신 표준특허를 인정받았 점에서는 향후 다른 판결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와 달리 애플에 유리한 판결을 해왔던 미국 법원과 ITC가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 것도 애플에게는 치명적이다.

앞서 ITC는 지난해 9월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판결을 내리며 애플의 손을 들어줬지만 삼성전자가 즉각 이의를 제기하자 재심의에 들어갔다.

당초 최종 판결 예정일은 1월 14일이었지만 총 5차례나 연기되면서 최종 판결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미국 상원 의원들이 애플을 지지하는 내용의 서한을 ITC 위원장에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ITC는 오는 8월 1일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의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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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지 기자 (ejju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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