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4대강 담합 관련 공정위 직권조사

지현호 기자

입력 2013.05.02 15:58  수정

2차 턴키 담합의혹 조사 '속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 남대문로 5가에 있는 GS건설 본사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4대강 2차 턴키공사 담합의혹과 관련한 증거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GS건설은 지난 3월 27일 두산건설, 한진중공업, 한라건설, 계룡건설, 삼환 등 5개사에서 이뤄진 공정위의 조사에서 제외됐었다.

당시 공정위는 해당 건설사에 직원을 파견, 입찰관련 부서 직원들의 개인용 컴퓨터 자료 등을 수집한 바 있다. 조사를 받은 건설사는 모두 4대강 2차 턴키사업에 참여한 업체다.

GS건설 관계자는 "지난 조사에서 우리만 빠졌었는데 이번에 조사를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4대강 1차 턴키공사 입찰과 관련, 19개 건설사의 담합을 적발, 총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공정위 조사를 시작으로 조사 범위가 더 확대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4대강 2차 턴키 담합과 관련해 검찰 수사 중인 건설사는 현대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 SK건설,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17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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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현호 기자 (hyunho05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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