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CJ,"사실상 출점금지" 강력 반발

이강미 기자

입력 2013.02.05 14:48  수정

동반성장위, 5일 제과업과 외식업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이 5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이날 제과업과 외식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5일 제과업과 외식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한 것과 관련, SPC그룹과 CJ푸드빌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사실상 출점 금지”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SPC그룹의 제과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프랜차이즈형은 매년 전년도 말 점포수의 2% 이내에서 가맹점 신설만이 허용되고, 신설 때 인근 중소 제과점과 500m 이내에 거리제한은 사실상 출점 금지와 다름없다”며 반발했다.

특히 업체측은 “기존 가맹점주의 점포 이전까지 제한하겠다는 것은 가맹점주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자연폐점률이 있어 최소한 줄어드는 점포만큼은 새로운 점포가 생겨야 하는데, 동반위의 권고안대로라면 사업이 역성장할 수 밖에 없다"며 "가맹점주의 피해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SPC그룹 측은 “그동안 개인제과점과의 상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며 “동반성장위원회의 이번 권고를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향으로 조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J푸드빌도 이날 별도 입장 자료를 통해 "이번 결정은 기존 공정위 거리 제한에 이은 이중 규제로 확장 자제가 아닌 사업 축소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업체측은 또 "베이커리 업종 전체에 대한 거리 제한은 경쟁 저하는 물론 소비자의 기본적 선택권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외식업 부문의 권고안에 대해서는 수용 의사를 밝혔다.

CJ푸드빌 관계자는 "CJ푸드빌은 국내 외식 전문 기업으로 그동안 국내 외식산업 발전과 글로벌 한식 세계화를 위해 앞장서 왔다"며 "지금까지 상생과 동반에 따라 적극 논의에 참여해온 만큼 앞으로도 견해 차이를 좁혀 골목상권의 많은 자영업과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골목상권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과 외식 전문기업이 함께 윈윈하며 동반 성장해 산업화 초기 단계인 외식 시장이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중소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는 이날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중견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장벽이 될 수 있다"며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중견련 측은 "제과업과 관련해 동네빵집에서 대형 프랜차이즈로 성공한 중견기업을 대기업과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적용대상을 정하는데 명확한 기준 없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혼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모범거래 기준(제과·제빵 500미터 거리제한)은 동일업체 기준인 반면, 동반위 거리제한은 동일업종 기준으로 규제 강도가 더 높고 중복규제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동일선상에서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특히 대형마트나 대형슈퍼마켓(SSM)은 대기업 출점 가능성을 열어놓은 반면, 업종전문화로 성장한 중견기업에게 대기업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 확장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강호갑 중견련 차기회장(신영 회장)은 이날 오후 중견기업계 의견 전달과 항의 표시로 유장희 위원장을 예방할 예정이다.

한편 동반위는 이날 오전 팔래스호텔에서 제21차 위원회를 열어 제과점업과 음식업 등 서비스업 14개 업종, 플라스틱 봉투와 기타 곡물가루 등 제조업 2개 업종을 포함해 모두 16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논란이 됐던 제과점업은 확장 자제와 진입 자제를 권고했으며, 적용 범위는 프랜차이즈형과 인스토어형 제과점이다.

우선 동반위는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기준)에 작년 12월31일 기준으로 점포수(가맹점과 직영점) 총량을 확장 자제하도록 했다.

프랜차이즈형은 매년 전년도 말 점포수의 2% 이내에서 가맹점 신설만 허용하되 이전(移轉) 재출점과 신설 때 인근 중소 제과점과 500m 이내에 출점을 자제해야 한다.

또, 한식·중식·일식·서양식·기타 외국식·분식 및 김밥·그 외 기타 음식점업 등 7개 업종을 포함한 음식점업도 작년 12월31일 기준으로 점포수의 확장 자제 및 진입 자제를 권고했다.

동반위의 결정에 따라 SPC그룹이 운영하는 ‘파리바게뜨’와 CJ푸드빌의 ‘뚜레쥬르’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은 500m 이내 출점이 오는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금지된다. 또 신규 출점 점포수도 연간 2% 이하로 제한된다.

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분식 및 김밥 등 외식업 7개 업종도 오는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관련 대기업의 신규 진입과 확장 자제가를 권고했다.

따라서 현재 전체 점포수가 3200여개인 파리바게뜨와 1270여개인 뚜레쥬르는 연간 각각 64개, 25개의 점포만 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500m 출점 금지’ 원칙이 적용되면 서울, 경기 등 이미 빵집이 포화상태인 지역의 경우 신규 출점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이는 곳 대기업 프랜차이즈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관련 업체들은 가맹점 탈퇴 등 자연감소분을 보충하는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제과업체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확장자제를 선언하는 등 동반위의 결정을 존중하려고 노력해왔다. 앞으로 건전한 베이커리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500m 거리 제한은 확장자제가 아니라 사업축소, 나아가 사업중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동반위의 결정에 대해 골목상권 및 영세 상공인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반기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때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서비스업 적합업종 선정으로 골목상권과 소상공인간 보호를 위한 최소한 장치로 작동해 스스로 자생력을 확보하기 기원한다”며 “그동안의 갈등과 타협을 토대로 대ㆍ중기가 동반성장 관계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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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미 기자 (kmlee50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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