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역주행'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

최정엽 기자 (jyegae@empal.com)

입력 2012.07.10 14:13  수정

국토부, 위험성 높은 단지 전문가 무료 점검 서비스…단지내 사고 확 줄인다

지난 3월 인천시 A아파트 과속 후진으로 1명(유치원생) 사망, 2011년 9월 부산 B아파트 운전부주의로 1명(어린이) 사망, 2011년 5월 충남 C아파트 역주행으로 1명 부상 등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단지내 교통사고 줄이기에 나섰다.

'과속', '역주행', '운전부주의' 등의 사유들이 대부분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지만, 최근들어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도 자주 발생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10일 이같은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발생을 획기적으로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무상 점검 서비스를 실시하한다고 밝혔다.

또 오는 12월에는 주택건설기준을 전면개편해 아파트 내 차량감속을 위한 단지내 도로 설계 기준 등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우선 아파트 단지내 교통안전 점검서비스는 교통안전공단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점검단을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단지에 파견한다.

점검단은 이후 개선안을 제시하고, 아파트 관리주체는 이를 토대로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활용해 시설을 개선하게 된다.

서비스를 원하는 아파트단지는 오는 16일 부터 27일까지 2주간 해당 지자체에 점검서비스를 신청(이메일 또는 우편)하면 된다. 신청서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국토부와 점검단은 신청된 단지 중 사고위험성 등을 감안해 오는 31일까지 확정하고, 8월부터 해당단지를 점검하게 된다.

이와 함께 아파트 단지내 교통안전 시설 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현재 진행 중인 '주택건설기준 개편 연구용역(LH 토지주택연구원. 3~8월)'을 통해 단지내 차량의 속도를 일정 이하로 제한 할 수 있도록 유선형 도로 구축은 물론, 차도 폭 축소(현재는 6m), 요철형 도로포장, 보행자 안전섬 등의 설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교통사고 위험성이 큰 경사형, 커브형 도로에는 과속방지턱, 반사경 등 교통안전 시설물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은 개편안과 함께 오는 9월경 공청회를 거쳐 확정돼 12월에 개정, 2013년부터 본격 시행된다.[데일리안 = 최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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