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니어링 용역 과도한 입찰 경쟁 막는다

최정엽 기자 (jyegae@empal.com)

입력 2012.07.05 10:40  수정

국토부, 시장 축소 따른 수주경쟁 과열 부작용 우려

입찰제도 대폭 수술...업계 숨통 트일 듯

건설엔지니어링 시장이 축소되면서 업계간 경쟁이 치열해 지는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용역 입찰 제도의 대폭적인 수술을 실시, 입찰준비 비용을 경감하는 동시에 평가결과의 완전공개로 투명성을 높이는 등 관련 업계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현재 사용중인 건설엔지니어링 용역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를 대폭 수술해 업계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강화해 기술경쟁을 유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건설엔지니어링 수주액은 지난 2009년 3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2조6천억원으로 약 30% 가량 축소됐다.

특히 업계간 수주경쟁이 과열돼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도 있는 실정이다.

실제 수주를 위해서는 기술제안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투시도, 3D 작업 등 고가의 표현기법이 필수적이어서 주요 입찰의 경우에는 준비 비용만 건당 약 3000만원이 소요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평가위원회의 명단과 평가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지연과 학연을 동원한 로비없이는 수주할 수 없다는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그동안 문제 해소를 위해 총 9차례에 걸친 발주청 및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건설엔지니어링 용역 입찰제도를 용역의 규모별로 나눠 개선을 추진중에 있다.

이번에 발표한 제도개선은 PQ(Pre-Qualificaiton.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후 PQ 통과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자 평가(SOQ. Statement of Qualification)' 또는 '기술제안(TP. Technical Proposal)'을 추가로 실시하는 대형 설계용역을 대상으로 한다.

SOQ란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용역에 참여하기 위해 등록한 입찰자에 대해 참여기술자 및 수행실적 등과 기술자평가서를 토대로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며, TP는 입찰자에 대해 참여기술자 및 수행실적 등과 기술제안서를 토대로 입찰참가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또 기타 PQ로만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소형 입찰에 대해서는 별도의 TF를 구성, 오는 8월중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부담 경감 방안
우선 국토부는 업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술경쟁이 실제로 필요한 고도기술 용역에만 SOQ, TP가 시행될 수 있도록, SOQ, TP 시행 대상 용역비 기준을 각각 5억원씩 상향 조정했다.

또 금액 기준에 해당되더라도 발주청별 설계자문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만 SOQ, TP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술제안서 이외에도 발주청의 심의 편의를 위해 발표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업체들에게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추가 발표자료 작성 요구를 금지토록 했으며 기술제안서 작성분량을 현재보다 약 25% 감축했다.

이밖에도 턴키 및 대안입찰의 경우 우수한 기술을 제안했음에도 탈락한 업체에 대해서는 보상하고 있는 것을 준용해 SOQ, TP 상위 3개 탈락업체까지 용역설계 보상비 지급키로 했다.
TP 설계보상비 산정 방법.

공정성 강화 방안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정성 강화를 위해 평가위원 선정시 명단을 즉시 공개하는 한편, 평가 종료후 총점 및 위원별 점수 및 평가사유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토록해 업체들이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심위위원의 책임감과 공정성을 제고했다.

또한 일단 수주하고 보자는 목적으로 다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기술자를 중복배치하면서도 사전에 신고하지 않는 관행을 척결하기 위해 입찰참여 업체들이 제출한 서류를 상호 공개하는 등 진위여부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특정업체에게 과도하게 점수를 주는 평가위원의 편향 채점 방지를 위한 항목별 강제차등(5% 내외)제도 역시 도입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SOQ, TP 제출도서 간소화로 입찰 준비비용이 현행 30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로 경감될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문화 정착으로 로비대신 기술경쟁에 집중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앞서 업계 대표들은 지난 달에 개최된 국토부와 간담회에서 이번 개선방안을 환영하면서 최대한 빠른 시행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SOQ, TP 제출도서 간소화, 심사 완전 공개제도는 '기술자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평가매뉴얼에 반영돼 오는 8월 1일부터 입찰공고 되는 용역부터 우선 적용된다.

또 설계보상비 보상, SOQ&8228;TP 용역 대상 축소 등은 연말까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후 본격 시행된다.[데일리안 = 최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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