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 민원 토대, IPTV 서비스 이용약관 수정
방송통신위원회는 IPTV 서비스 이용자의 편익증대, 이용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사업자와 협의해 이달 말까지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선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방통위는 그간 IPTV 관련 민원으로 채널변경, 설치·이전, 요금 민원이 다소 많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그간의 IPTV 관련 민원을 분석해 이용약관 조항이 불명확하거나,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등 부당한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 이용약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측은 "약관개선으로 인해 IPTV 서비스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IPTV 관련 민원을 분석하고 이용약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시민단체, 사업자와 협의해 이용자의 피해 구제·예방과 이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 이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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