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개량제 무상 공급받으려면…농진청 "11월 토양검정 필수"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6.11.08 11:01  수정 2026.11.0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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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결과 바탕으로 3년 1주기 규산·석회질 비료 무상 공급 대상 선정

논 유효규산 157ppm 미만·밭 pH 6.5 미만 농경지 대상 정부 지원

밑거름 주기 2주 전 살포 효과적…석회와 질소비료는 시간차 분리 살포

농촌진흥청 전경. ⓒ데일리안 배군득 기자

한 해 농사를 마친 11월 농경지 흙을 미리 검사해 두면 맞춤형 비료 처방은 물론 정부의 토양개량제 무상 공급을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벼 등 주요 작물 수확이 끝나는 11월을 맞아 농가에 농경지 '토양검정'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고 8일 밝혔다.


토양검정은 토양 산도(pH)와 전기전도도(EC), 유기물, 유효규산 등 양분 상태를 분석해 작물별 적정 비료 사용량을 산출하는 기초 진단 과정이다.


농가가 필지 내 여러 지점에서 0~15cm 깊이의 흙을 채취해 골고루 섞은 뒤 가까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면 무료로 비료사용처방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처방서에는 적정 화학비료 투입량뿐 아니라 산성 토양을 중화하는 석회와 규산 등 토양개량제 권장량이 함께 제시된다.


정부는 논토양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 미만이거나 밭토양 산도가 pH 6.5 미만인 농경지를 대상으로 3년 주기로 토양개량제를 무상 공급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별 토양개량제 소요량을 산출할 때 축적된 토양검정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물량이 배정되는 만큼, 농가가 미리 검정을 마쳐야 누락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토양개량제 지원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진행된다.


토양개량제는 비료사용처방서에 맞춰 작물 밑거름을 주기 2주 전이나 논갈이 전에 뿌려야 토양 개량 효과가 높다.


다만 석회질 비료는 질소질 비료와 동시에 살포할 경우 질소 성분이 가스로 날아가 손실되므로 시간차를 두고 줘야 한다.


박찬원 농진청 토양물환경과장은 "토양검정은 공익직불제의 비료 사용 기준을 준수하는 기본 요건"이라며 "검정 결과를 토대로 비료와 개량제를 알맞게 뿌리면 농가 경영비를 줄이고 농업 환경도 지키는 일석삼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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