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공여 담보비율 유지의무
내년 1월 말까지 면제
금융감독원은 8일 금감원의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통해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오는 9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증권회사 신용공여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코스피지수가 최근 2거래일 만에 10.98% 폭락한 가운데 개미들의 반대매매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증권사 규제를 3개월간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8일 금감원의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통해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오는 9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증권회사 신용공여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는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증권사 규제 완화를 예고한 바 있다.
금투업 규정 4-25조 3항에 따르면, '증권사는 신용융자 시행 시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하고 사측에서 정한 담보유지비율 미달 시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추가 담보를 징구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신용공여 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에 따라 증권사는 차주・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담보유지비율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향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관계기관과 협력해 증시 변동성 완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투협은 지난 9월 23일 마련한 '신용융자 자율관리 강화방안'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용거래(빚투·빚내서 투자)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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