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버스 부가세 면제’…인천시, 전국 지자체와 공동 대응

인천 =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입력 2026.11.05 15:00  수정 2026.11.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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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조기 종료 땐 내년 인천 버스 178대에 79억 원 추가 부담…정부·국회에 제도 유지 건의

인천시청 청사 ⓒ 인천시 제공

친환경 버스 보급 확대를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제 지원 축소 가능성에 대응해 공동 행동에 나섰다.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가 조기 종료될 경우 차량 도입 비용과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인천시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전기·수소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의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관련 특례는 2028년 말까지 적용되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 말 종료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전기버스 구매 시 대당 평균 350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적으로는 내년 약 4000대의 친환경 버스에 총 1398억 원 규모의 세 부담이 추가될 전망이다.


인천 역시 버스 178대 도입에 약 79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인천은 운수업계의 비용 증가가 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인천시 등 16개 광역자치단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중단 ▲친환경 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유지 ▲친환경 저상버스 국비 지원 확대를 공동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친환경 버스 전환이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과 시민 이동권 보장에 직결되는 만큼, 관계 지자체와 협력해 제도 유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방침이다.


류영렬 인천시 버스정책과장은 “친환경 버스 전환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와 협력해 세제 지원 유지와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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