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면적 72.6% 각종 규제에 묶여…기반시설 부족·재정 부담 지원체계 개선 건의
김포시청 청사 ⓒ 김포시 제공
김포시가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권역 분류를 앞두고 접경지역이 처한 구조적 제약을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로 정부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기보다, 국가안보를 위해 감수해 온 규제와 부족한 도시 기반시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포시는 행정안전부에 지방우대지수 산정기준을 보완해 달라는 의견을 공식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핵심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도권·환경 규제가 겹쳐 발생하는 개발 제약, 인구 증가에 비해 부족한 교통·문화·체육시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방재정 부담을 평가 항목에 반영하는 것이다.
지방우대지수는 지역의 발전 정도와 인구감소 위험, 서울과의 거리 등을 종합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4개 권역으로 나누는 기준이다. 정부는 이를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 규제 및 조달 정책 등에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월 행정안전부가 행정예고한 권역안에서 김포시는 경기도 내 1권역으로 분류됐다.
수원·성남·고양·용인·파주·화성 등과 같은 권역에 포함되면서 내년부터 시행될 정부 지원사업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지원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원 격차는 일부 사업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율의 경우 1권역은 3%인 반면 2권역은 6%, 3권역은 8%, 4권역은 9%로 차등화된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비롯한 23개 사업도 권역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질 예정이다.
김포시가 문제를 제기하는 배경에는 도시 성장과 지역 여건 사이의 간극이 있다.
신도시 조성으로 인구가 늘고 도시 외형은 확대됐지만, 산업기반과 자족 기능, 광역교통망 등은 증가한 수요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지원까지 축소되면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시 재정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김포는 전체 면적 276.59㎢ 중 200.71㎢, 즉 72.6%가 각종 보호·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만 해도 192.9㎢ 수준으로 전체 면적의 69.8%를 차지한다.
한강하구를 사이에 두고 북한과 접한 지리적 특성으로 군사적 규제가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데다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환경 관련 규제까지 중첩돼 있다.
이러한 규제는 토지 이용과 건축,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제약을 주고 있다.
군부대 협의 과정에서 사업 일정이 늦어지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어 기업 유치와 산업시설 확충에도 어려움이 따른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김포시는 이 같은 지역적 특성이 단순한 인구·경제 지표나 서울과의 거리만으로는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국가안보를 위한 규제를 장기간 감내해 온 만큼, 그에 따른 발전 기회 제한과 행정·재정 부담도 정부 지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생활 인프라의 지역 내 격차도 주요 개선 사안으로 제시됐다. 급격한 인구 유입에도 철도 등 광역교통망과 체육·문화시설 확충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실제 공공체육시설 설치 규모는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30위, 인구 10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는 공동 25위로 나타났다.
시는 이에 따라 지방우대지수 평가에 규제지역의 면적뿐 아니라 규제 수준과 중첩 정도를 반영하고,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필요한 재정수요도 별도로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도시와 원도심, 농촌지역 간 발전 격차를 평가체계에 담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이와 함께 권역 구분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지수 산출 방식과 평가 근거를 공개하고, 접경지역에 대한 별도 지원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수 재산정 주기를 명확히 해 지역 여건 변화가 정부 지원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김포는 수도권에 위치해 있지만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군사·수도권·환경 규제를 동시에 받고 있다”며 “지역이 부담해 온 규제의 무게와 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정수요가 지방우대지수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행정안전부의 제도 확정 절차를 주시하면서 건의사항이 최종 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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