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임금 10% 인상·성과급 기준·복리후생 격차 해소 등 요구
사측 "임금안 협의도 없이 교섭 결렬…법과 원칙 따라 대응"
효성중공업 초고압변압기 ⓒ효성
효성중공업 사무기술직 노동조합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 결렬을 이유로 사흘간 파업에 돌입한다. 회사 측은 노조가 임금안에 대한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다만 생산직 근로자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아 창원공장은 정상 가동될 전망이다.
효성중공업은 3일 입장문을 내고 "회사는 6차례 교섭과 별도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단체협약안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예정된 임금안조차 확인하지 않고 교섭 결렬 선언과 조정신청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가 불성실교섭을 주장하지만 정작 임금안에 대한 협의조차 거치지 않았다"며 "처음부터 파업을 염두에 두고 교섭에 임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앞서 효성중공업 사무기술직 노조는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72시간 동안 파업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8월 21일 첫 교섭 이후 임금 인상과 성과급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사측과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노조는 기본급 10% 인상과 성과급 지급 기준 마련, 직군 간 복리후생 격차 해소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효성중공업의 연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06% 증가한 7470억원을 기록했음에도 실적 개선에 따른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지난 2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으로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번 파업 이후에도 교섭에 진전이 없으면 쟁의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노조 활동을 둘러싼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사측은 사무기술직 노조에 대한 근로시간면제 중단이 노조 탄압이라는 주장에 대해 법정 한도 준수를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기존 기능직 노조에 부여된 근로시간면제 시간으로 인해 사무기술직 노조에 추가로 시간을 배정하면 법정 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신설 노조에 대한 한시적 지원기간도 종료돼 연장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이번 파업이 생산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효성중공업은 "72시간 전면파업은 사무기술직 노조 차원의 파업으로 창원공장 전체의 가동 중단과는 무관하다"며 "생산현장 기능직 근로자 등은 파업 대상이 아니며 정상적인 생산활동과 고객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효성중공업 사무기술직 노조는 지난 6월 출범했으며 현재 조합원은 약 1400명이다. 지난 7월에는 교섭대표 노조로 확정됐다.
효성중공업은 "원칙 없는 양보나 파업 압박에 따른 일방적인 요구 수용은 없을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교섭을 진행하고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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