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 더 낸 줄 몰랐던 4687명에 21억원 환급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11.03 12:03  수정 2026.11.0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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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기본공제 놓친 납세자

1인당 최대 79만원까지 돌려줘

별도 신청 없이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국세청이 세금 신고 과정에서 기본공제를 빠뜨려 세금을 더 낸 납세자들에게 21억원을 환급했다. ⓒ데일리안 장정욱 기자(이미지는 생성형AI를 활용해 제작했으며, 수치와 내용은 기자가 검수함.)

국세청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기본공제를 빠뜨려 세금을 더 낸 납세자 4687명에게 21억원을 돌려줬다. 납세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5년치 신고 내용을 검토해 과다 납부액을 찾아 환급한 것이다.


국세청은 2021~2025년 귀속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기본공제를 누락해 세금을 더 낸 납세자 4687명에게 총 21억원을 3일 환급했다고 밝혔다. 1인당 환급액은 최대 79만원이다.


이번 환급은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신고 과정에서 적용하지 않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별도로 경정청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신고 내용을 직접 확인해 기본공제 누락분을 반영하고 환급을 진행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신고 절차가 복잡해 납세자가 공제 항목을 놓치기 쉽다는 점이 이번 조치의 배경이다. 국내 주식은 반기별 예정신고를 거쳐야 한다. 국외 주식과 양도손익 통산 등은 확정신고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국내 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확정신고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그동안 신고 안내와 도움자료 제공 등을 통해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기본공제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신고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해 세금을 더 낸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반면 과하게 낸 세금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는 적은 것으로 나타나 납세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직권 환급을 추진했다.


환급 규모는 기본공제 적용 여부와 실제 양도소득금액, 적용 세율 등에 따라 달라진다.


사례를 보면 2024년 귀속 주식 양도소득금액 600만1449원에 세율 30%를 적용한 납세자가 기본공제를 빠뜨리면 양도소득세 180만434원을 납부하게 된다. 여기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반영하면 과세표준은 350만1449원으로 줄고, 세금은 105만434원으로 감소한다.


이 경우 환급액은 75만원이다. 국세환급가산금 3만6110원을 더해 총 78만6110원을 돌려받는다.


국세청은 환급 대상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송한다. 홈택스와 손택스의 ‘환급금 상세조회’ 메뉴에서 환급금 유무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환급계좌가 이미 신고돼 있다면 별도 신청 없이 해당 계좌로 입금된다. 계좌가 등록돼 있지 않은 납세자는 홈택스에서 ‘지급신청’을 선택해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하면 된다. 계좌 수령이 어려운 경우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환급과 관련해 전자금융 범죄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환급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거나 송금을 요청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을 살펴 납세자가 잘 몰라 더 낸 세금을 직접 찾아 돌려주는 적극행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납세자가 기본공제를 빠짐없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신고 시스템을 개선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분야의 ‘K-AI 국세행정’을 발전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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