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회장 연임 문턱 높인다…3연임시 주주 75% 찬성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입력 2026.11.03 07:35  수정 2026.11.03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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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 연임 횟수가 늘어날수록 임추위와 주총 의결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 연임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임 횟수가 늘어날수록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와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3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이런 내용의 지배구조 개선안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회장을 최초 선임할 때는 임추위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후 주총에서는 출석 주주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연임 때는 요건이 강화돼 임추위 위원 4분의 3 이상, 주총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3연임할 경우 임추위 요건은 동일하고, 주총에서 출석 주주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발행주식 총수의 절반 이상 찬성해야 한다.


금융위는 당초 법으로 3연임을 금지하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단계적으로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임추위원장이 주주총회에서 금융지주 회장 후보 추천 이유를 직접 설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후보를 선정한 배경과 판단 근거를 주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임추위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임추위원장에게도 책무구조도를 적용하는 방안 등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배구조 개선안 내용은 조만간 당정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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