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골병라인 진행 중인데”…5호선 연장 사업도 변수 ‘산재’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6.11.03 07:29  수정 2026.11.03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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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2·아라에만 8만9000가구, 대규모 주택공급 추진

골드라인 출퇴근 혼잡도 170%…교통난 가중 우려

5호선 예타 통과했지만…기본계획서 노선 갈등 재점화 가능성

지난 9월 개학과 개강이 맞물리면서 출근 시간대 이용객이 몰려 붐비는 김포공항역 전경.ⓒ김포시 제공

경기 김포 일대에 대규모 주택공급이 추진되고 있지만 교통망 확충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김포골드라인과 주요 도로에 출퇴근 수요가 집중된 상황에서 신규 공공택지 조성까지 추진되면서 교통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도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노선과 정거장을 둘러싼 지역 간 이견을 조율해야 해 적기 개통까지 넘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3일 김포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김포골드라인의 출퇴근 시간대 최대 혼잡도는 170% 수준이다. 승객 정원의 1.7배에 해당하는 인원이 탑승하는 것으로, 2량 편성 경전철에 서울로 향하는 출근 수요가 몰리고 있다.


도로 사정도 여유롭지 않다. 국도 48호선 태리IC는 김포 동남부권의 대표적인 병목지점으로 꼽힌다. 김포한강로와 올림픽대로 연결부인 개화IC도 지정체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주택공급 계획은 추가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고촌읍 일원 약 365만㎡에 3만7000가구를 공급하는 김포아라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수도권 신규택지 6곳, 총 7만6700가구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기존에 추진 중인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는 지구계획 승인신청 기준 5만1540가구 규모다. 두 공공택지에 계획된 주택만 8만8540가구에 이른다.


여기에 한강시네폴리스와 풍무역세권, 김포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등을 합치면 예상되는 공급 규모는 12만가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 같은 주택공급에 대응해 5호선 연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30년 착공해 2033년 개통한단 계획인데, 이는 김포아라 공급 계획과도 맞물린다.


지난 3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5호선 연장 노선.ⓒ김포시

5호선 연장은 서울 방화역에서 인천 검단을 거쳐 김포한강2까지 약 25.8k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이후 경기도가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달 중 용역 수행 업체를 선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용역 기간은 착수일부터 18개월이다.


문제는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 간 노선 갈등이 재점화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당초 김포시는 서울 접근 시간을 줄이기 위해 검단 경유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인천시는 검단 내 철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정거장을 경유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하지만 양측의 이견이 이어지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024년 1월 검단 내 2개역을 경유하고 인천 불로동 대신 김포 감정동에 정거장을 두는 조정안을 내놨다.


이후 조정안을 토대로 예타를 통과했으나, 인천을 중심으로 반발 기류가 이어지고 있다.


예타 통과가 세부 노선과 정거장 위치의 최종 확정을 의미하지 않는 만큼 후속 절차에서 노선에 대한 지역별 요구가 다시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추가역 신설이나 노선 변경이 다시 논의될 경우 그에 따른 사업비와 운행시간 등에 대한 추가 검토도 불가피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본계획 단계부터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변수가 많다”며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 의견을 조율하겠지만 김포시와 인천시 뿐 아니라 서울시, 강서구 등 여러 지자체가 엮여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명예교수는 “주거는 비교적 조성이 빠른데, 교통 등 기반시설 조성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공사비는 늘어나는 데다가 물리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공기가 있다. 여기에 지자체 협의도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대광위가 중재할 수 있는 권한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됐지만 지자체 간의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는 것이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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