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에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
호반 CI.ⓒ호반그룹
호반그룹이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지분을 추가로 사들이면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을 넘어 최대주주에 올라섰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호반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하고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호반그룹은 최근 장내 매수를 통해 한진칼 주식을 추가 취득,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및 특수관계인 지분(약 20.6%)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상장회사 주식 15% 이상을 취득하거나 이미 15%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식을 추가로 취득해 최다 출자자가 되면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한다.
앞서 호반그룹은 한진칼 지분을 꾸준히 매입하며 지분율을 20.15%까지 늘리며 2대 주주로 올랐다.
호반그룹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난달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해 현재 심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호반그룹의 한진칼 최대주주 등극 여부는 아직 공식 확인되지 않았다. 한진칼도 이날 공시를 통해 "향후 최대주주 관련 구체적인 사항이 확인되거나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호반그룹 관계자는 "기업결합을 신고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한진칼 지분 취득 목적은 기존과 동일하게 단순 투자 목적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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