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무분별입찰’ 한 달간 집중 단속…페이퍼컴퍼니·브로커 퇴출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11.02 13:55  수정 2026.11.0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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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받고 수수료만 챙기면 퇴출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데일리안 DB

조달청이 사업 수행 역량 없이 입찰에 참여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유령회사와 브로커를 공공조달시장에서 퇴출하기 위한 단속에 들어갔다.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조달기업의 정당한 낙찰 기회를 지키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세우기 위해 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무분별입찰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 신고는 사업자등록만 해둔 채 낙찰을 받고는 브로커를 거쳐 물품을 납품하며 중간 수수료만 챙기는 무자격 업체들을 시장에서 퇴출하려는 목적이다.


신고 대상은 조달청과 계약을 맺고도 직접 납품이나 이행을 하지 않는 계약상대자, 낙찰 후 대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을 유도하거나 특정 제조·공급업체와 계약을 부추긴 브로커 등이다.


불공정행위 제보는 조달청과 나라장터 홈페이지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계약상대자가 직접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계약 해지와 함께 계약보증금이 국고로 귀속한다. 부정당업자 제재로 입찰 참가 자격도 제한한다.


이미 납품이나 계약이 끝난 사안이라도 계약금액 10%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연루된 브로커 역시 입찰 참가 등록을 말소한다.


백호성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접수된 제보는 세세하게 조사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된 계약자와 브로커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공공조달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지속해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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