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6조9000억원 보증채무 경감
외상채권 만기 최대 90일→60일
조기상환 이자도 판매기업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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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이용한 중소기업에 부과되던 상환청구권이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구매기업이 부도가 날 경우 납품업체에 대신 대출금을 갚도록 요구하는 관행을 없애 원청기업의 부실이 협력업체로 번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상매출채권 및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외상매출채권은 판매기업이 물품이나 서비스를 납품한 뒤 구매기업으로부터 받을 대금을 채권 형태로 발행받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구매기업이 납품대금을 바로 현금으로 주는 대신 일정 기간 뒤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채권으로 만든 것이다.
판매기업은 이 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인 ‘외담대’를 받아 납품대금을 미리 현금화할 수 있다.
지난해 외상매출채권 발행액은 527조원, 외담대 취급액은 56조원에 달했다. 외담대 이용 판매기업의 97% 이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문제는 현재 신규 외담대의 절반가량에 판매기업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붙어 있다는 점이다. 구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을 갚지 못하면 은행이 돈을 빌린 판매기업에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상환청구권이 설정된 외담대는 26조9000억원으로 전체 취급액의 47.8%를 차지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부터 이 같은 상환청구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기존 대출도 내년 1월 이후 만기가 돌아오거나 갱신할 때 상환청구권을 없앤다.
다만 판매기업의 신용도가 구매기업보다 높아 금리나 한도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 등 판매기업이 직접 원할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지난해 기준 46만3000건, 26조9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보증채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실제로 홈플러스가 지난해 3월 회생을 신청한 뒤 은행이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220개 납품업체에 약 310억원의 변제 의무가 발생했다.
태영건설의 경우 2023년 12월 워크아웃 신청 이후 협력업체들이 외담대 잔액 451억원을 대신 갚아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외상매출채권의 결제 기간도 줄인다. 현재 외상매출채권과 외담대는 최장 90일까지 만기를 설정할 수 있지만 내년 2월부터 최대 60일로 단축된다.
외상매출채권과 비슷한 상생채권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기준 만기가 60~90일이었던 외상매출채권 약 117조원이 최대 한 달 빨리 현금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외담대를 이용하는 기업이 아낄 수 있는 이자 비용은 연간 최대 363억원으로 추산했다.
외담대를 조기에 갚았을 때 미리 낸 이자를 돌려받는 주체도 판매기업으로 통일한다.
현재는 판매기업이 만기까지의 이자를 먼저 부담하지만 구매기업이 대출을 조기 상환하면 일부 은행이 남은 이자를 구매기업에 돌려주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이를 판매기업에 돌려주도록 바꾼다. 금융위는 지난해 기준 구매기업에 돌아갔던 약 83억원의 이자가 판매기업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2·3차 협력업체가 원청기업의 신용도를 이용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상생결제론’ 대상도 넓어진다.
현재 공공기관과 신용등급 A- 이상 우량 대기업 중심인 구매기업 범위를 일반 외담대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상환청구권 폐지와 이자 환급 방식 개선 등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전산 개발이 필요한 외상매출채권·외담대 만기 단축은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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