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운전자 자동차보험료 부담 낮춘다…할인혜택 안내 강화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6.11.02 12:01  수정 2026.11.0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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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차 무사고 경력 인정 시 보험료 46.1% 할인 사례

군 운전병·장기렌터카 경력도 최대 3년 인정

11월부터 온라인 가입 화면에 할인제도 안내 추가

금융감독원은 청년 운전자가 자동차보험 가입 시 운전경력 인정과 할인특약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이달 중 보험 가입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연합뉴스

사회초년생 청년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과거 운전경력과 무사고 이력을 인정받아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가입 절차가 개선된다.


보험 가입 과정에서 관련 제도를 충분히 안내받지 못해 할인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온라인 가입 화면 등에 안내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금융감독원은 2일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과 함께 청년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할인제도를 안내하고 이달 중 보험 가입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청년기본법상 청년에 해당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운전자다.


자동차보험료는 운전경력과 사고 이력 등을 고려해 산정된다. 따라서 본인 명의의 보험 가입경력이 부족한 청년 운전자는 실제 운전 경험이 있어도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다.


대표적인 할인제도는 부모 등의 자동차보험에 추가 피보험자로 등록된 운전경력과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는 방식이다.


부모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자녀를 종피보험자로 등록하면 자녀가 처음 본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할 때 최대 3년의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해당 보험에 등록된 피보험자 모두 최근 3년간 사고 이력이 없다면 무사고 경력도 인정받을 수 있다.


금감원이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28세 청년이 어머니 명의 자동차보험에 종피보험자로 등록돼 3년간 무사고 운전한 경우 보험료가 133만497원에서 71만6582원으로 낮아졌다.


보험가입경력과 무사고 경력을 각각 3년씩 인정받아 보험료가 46.1%, 약 61만원 할인된 것이다.


다만 실제 할인율과 보험료는 보험사 및 가입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종피보험자 등록과 함께 가입경력 인정대상자로 미리 등록하면 별도 증빙서류 없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계약당 최대 2명까지 등록할 수 있다.


군 운전병 복무나 장기렌터카 이용 경력 등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본인 명의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더라도 병적증명서나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최대 3년까지 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실제로 군 운전병 1년 6개월과 장기렌터카 이용 1년 6개월의 경력을 인정받은 28세 청년의 보험료는 133만497원에서 94만6300원으로 28.9%, 약 38만원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가입경력은 1년 단위로 인정되며, 1년 미만의 경력은 합산할 수 있다. 다만 서로 중복되는 기간은 이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가입 당시 경력 인정 신청을 놓쳤더라도 보험기간 중이나 종료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인정된 경력에 따라 보험료를 사후 환급받을 수도 있다.


운전자 범위와 연령을 제한하는 특약도 보험료를 낮추는 방법이다.


금감원이 제시한 사례에서는 운전경력이 없는 28세 청년이 운전자 범위를 본인 1명으로 제한하고 연령한정 특약을 적용하자 보험료가 247만3489원에서 133만497원으로 46.2%, 약 114만원 낮아졌다.


이 밖에 주행거리에 따른 마일리지 할인, 대중교통 이용·걸음 수 할인, 첨단안전장치 할인 등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할인특약은 자동으로 가입되지 않아 운전자가 직접 선택해야 한다.


운전자 범위나 연령을 제한한 경우 해당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이 같은 할인제도를 청년층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달 중 자동차보험 가입 절차를 개편할 예정이다.


온라인 가입 과정에서는 운전경력 인정제도와 할인특약을 안내하는 팝업창을 띄우고, 특약 선택 화면에도 청년층이 활용할 수 있는 할인제도를 별도로 표시한다.


보험설계사를 통한 대면 가입과 전화 모집 채널에서도 관련 설명이 누락되지 않도록 설계 화면과 표준상품설명대본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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