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1심 징역 8개월 유지…선고 직후 구속
두 달여간 450여차례 욕설·모욕 게시물…가족까지 겨냥
소속사 "협박·비방에 무관용 원칙…끝까지 추적"
배우 신세경을 협박하고 모욕하는 글을 수백 차례 올린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소속사 더프레젠트컴퍼니는 2일 “지난달 22일 신세경을 상대로 지속적인 협박과 악의적인 비방을 일삼아 온 악플러가 서울동부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두 달여 동안 수백 차례에 걸쳐 익명으로 신세경을 향한 욕설과 모욕적인 게시물을 작성했다. 신세경의 가족까지 겨냥해 신체적 위해를 암시하는 협박성 글도 올렸다.
배우 신세경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재판부는 “피해자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피고인으로부터 과격하고 엽기적인 해악이 자행될 것 같은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활동하여야 했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은 우울증 등 개인 사정과 반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범행에 네티즌의 관심을 끌고 분노를 분출하려는 목적 외에 정당한 동기가 없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위자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인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협박·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2024년 6월부터 8월까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신세경 관련 게시판 등에 450여차례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글에는 염산 테러를 예고하거나 신세경을 신체적·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소속사는 장기간 악성 게시물을 모니터링하며 증거를 수집했고, 팬들의 제보가 처벌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를 향한 협박과 악의적인 비방, 명예훼손 및 모욕 등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끝까지 추적하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신세경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어센던트 율본의 김지애 변호사는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에 숨어 누군가의 인격을 침해하고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무거운 형사처벌과 민사상 배상 책임이 뒤따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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