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금감원 "보험금 직접 청구해야"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6.11.01 12:01  수정 2026.11.0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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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지 기준 자동 가입…다른 지역 사고도 보장 가능

광역·기초 지자체 보험 중복보상 가능…보장내용 확인 필요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청구…재난보험24서 조회

금융감독원은 시민안전보험이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자동 가입되지만 보험금은 직접 청구해야 한다며 지자체별 보장내용과 청구기한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금은 직접 청구해야 한다.


거주지역에 따라 보장항목과 한도가 다르고, 광역·기초 지자체의 보험에서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도 있어 가입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1일 금융감독원은 시민안전보험의 주요 보장내용과 보험금 청구 시 소비자가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다.


보험료는 지자체가 부담하며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은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기존 보험은 자동 해지된다.


주요 보장 대상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화재·폭발·붕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 등이다.


지역 특성에 따라 농기계 사고나 야생동물 피해, 개물림 사고 등도 보장할 수 있다.


보험 가입 여부는 사고 발생지가 아닌 사고 당시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거주지역 밖에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주민등록지의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장 대상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야생동물 피해 등 일부 보장은 해당 지자체 관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제한될 수 있다.


광역·기초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을 모두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두 지자체가 각각 보험을 운영하는 경우 보장항목과 지급요건에 따라 동일한 사고에 대해서도 중복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광역 지자체에서 화재 사망보험금 2500만원, 기초 지자체에서 1000만원을 보장한다면 두 계약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총 3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이 별도로 가입한 보험도 사망·후유장해 등 정액형 담보라면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지자체별로 보장범위와 지급한도가 다르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대중교통 사고의 경우 버스와 지하철, 기차 외에 택시나 전세버스가 포함되는지, 부상치료비까지 보장하는지 등이 계약마다 다를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도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 기준이 다르며, 개물림 사고 역시 응급실 진료뿐 아니라 일반 병·의원 치료까지 보장하는 경우가 있다.


보험금은 지자체가 아닌 사고 당시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나 공제회에 직접 청구해야 한다.


보험금 청구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보험기간이 종료됐더라도 사고발생일 등 소멸시효 기산점부터 3년 이내라면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일부 담보는 연간 총 보상한도가 소진되면 보험기간 중에도 보장이 종료될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의 연도별 가입정보와 보장내용,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는 재난보험24 홈페이지의 '시민안전보험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지자체와 연도별로 보장항목과 세부내용이 다른 만큼 사고 당시 주민등록지의 보험계약과 보장범위를 확인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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