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순회 항소법원 2대1 결정 "적법 유권자 참정권 박탈 위험"
법원, 법무부 명단 신뢰성 문제 삼아
11월 3일 중간선거 전 대법원 결정 가능성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캘리포니아주 우편투표 일부를 개표하지 말아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법무부가 소송을 낸 이후 법원이 이 요청을 기각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제9순회 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30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유권자 가운데 시민권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는 2만여명의 투표용지를 개표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무부의 가처분 신청을 2대 1 의견으로 기각했다.
법무부는 지난 15일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본안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단에 오른 2만여명의 투표용지를 분리하고 시민권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 개표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캘리포니아에서 유권자로 등록된 비시민권자가 19만명에 이른다고 보고, 이 가운데 2만여명의 명단을 주 선거관리 당국에 보내 이들의 우편투표를 개표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다수의견을 낸 마크 베넷·가브리엘 산체스 판사는 정부 요구대로 개표를 막을 경우 “적법한 유권자들이 참정권을 박탈당할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작성한 명단의 신뢰성도 문제 삼았다. LA타임스 등에 따르면 선거 당국이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명단에는 비거주자와 유권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1기 때 임명된 패트릭 부마타이 판사는 소수의견에서 “법무부의 가처분 신청은 투표를 무효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주나 연방 정부가 시민권을 검증할 시간을 갖자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앞서 26일 제9순회 연방항소법원이, 28일에는 캘리포니아 중부연방지방법원이 법무부의 신청을 잇따라 기각했다. 중부연방지법의 데이비드 카터 판사는 당시 법무부 명단이 모호하고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이번 결정에도 불복했다. 로이터는 다음 달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캘리포니아주는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하원 의석이 52석으로 미국에서 가장 많다. 미국 헌법상 선거 관리 권한은 각 주 정부에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주 정부들이 선거 부정 방지에 소홀하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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