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컨소, 체코 원전 하도급 협상 결렬 반발…"재협상 촉구"

이수현 기자 (jwdo95@dailian.co.kr)

입력 2026.10.29 15:18  수정 2026.10.2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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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조건 변경에 검토 시간 부족"

한수원, 협상 종료 선언…내년 7월 신규 시공사 선정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 전경. ⓒ연합뉴스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시공 컨소시엄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체코 신규 원전 주설비공사 하도급 계약 협상 결렬 선언에 대해 일방적 결렬이라고 반발하며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시공 컨소시엄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한수원이 추가적인 협상 기한 연장 없이 일방적으로 협상 결렬을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시공 컨소시엄은 지난 2018년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시공협력사로 선정됐다. 이후 한수원이 이끄는 팀코리아가 2024년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 지난해 6월 체코 발주사와 본계약을 체결한 뒤 주설비공사 하도급 계약 협상을 이어왔다.


컨소시엄은 협상 과정에서 지난 2024년 1월 한수원에 제출한 공사 단가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또 협상 마감일인 이날까지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계약금액을 낮춘 수정안을 제출하는 등 계약 체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컨소시엄은 한수원이 지난 7일 기존 계약 조건을 변경해 제시하면서 충분한 검토 시간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경된 계약 조건을 검토하기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협상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지만 한수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컨소시엄은 "체코 신규 원전은 APR1000 모델이 최초로 적용되는 상용 원전인 만큼 공사비와 공사 기간, 공사 범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PR1000 모델의 기본설계와 상세설계 과정에 관여할 수 없는 시공사에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 물량 증가 부담을 공사비 변경 없이 높은 비율로 떠넘기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경된 계약 조건에는 민간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준의 위험이 내포돼 있다"며 "단 3주 만에 최종 입장을 정해 협상을 마무리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라고 덧붙였다.


컨소시엄은 "계약 협상 환경이 급격히 변화됐음에도 원청사의 제시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후속 협상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계약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며 "원청사는 지금이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그리고 국익을 위해 원만한 협상에 재차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한수원은 이날 공사비와 계약 방식 등 주요 조건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시공사가 최초 입찰 과정에서 공사 물량 증가 등 위험을 반영한 총액 확정 계약 방식을 제시했지만, 이후 상세설계 시점의 물량을 기준으로 증가분에 대한 추가 정산을 요구하면서 이견이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한수원은 기존 시공사와의 공동협력협약 종료 절차에 착수한다. 또 신규 시공사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을 추진해 내년 7월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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