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학년, ‘성매매 허위 보도’ 기자 상대 1심 승소…2억원 배상 판결

전지원 기자 (jiwonline@dailian.co.kr)

입력 2026.10.28 16:25  수정 2026.10.2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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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형사재판도 진행 중

그룹 더보이즈(THE BOYZ) 출신 주학년이 자신의 성매매 의혹을 보도한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기사에 담긴 주요 내용이 허위이며 보도 과정에서 충분한 사실 확인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주학년 ⓒ뉴시스

2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는 지난 23일 주학년이 기자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주학년이 청구한 10억원 가운데 2억원을 위자료로 인정했다.


최씨는 지난해 6월 주학년이 일본 성인물 배우 출신 여성과 성매매를 했으며 소속사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자 이를 시인했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당시 소속사 원헌드레드는 주학년의 팀 탈퇴와 전속계약 해지를 발표했다. 주학년은 술자리에 동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매매나 그 어떤 불법적인 행위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재판부는 성매매를 했다는 내용과 이를 뒤늦게 시인했다는 내용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당시 모임 참석자들의 진술과 소속사 관계자들의 녹취록, 만남 전후의 사정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최씨는 원헌드레드 차가원 대표와 나눈 대화 등을 근거로 보도 내용이 사실이거나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취재 과정에서 확인한 내용만으로 성매매를 추정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소속사 대표를 통한 확인 과정도 충분한 검증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씨가 기사 문안을 제시하고 확인을 구했을 뿐이라며 의혹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의 존재와 내용까지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또 주학년의 사회적 평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보도였음에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 허위 보도로 주학년이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한편 최씨에 대한 형사재판도 진행 중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5월 최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 측은 지난달 22일 첫 공판에서 허위라는 인식이나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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