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30년 넘게 쓰려면 심의…갱신 첫해 임대료 상한도 조정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6.10.27 19:11  수정 2026.10.2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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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전문가 심의 도입…국유림 갱신 첫해 ‘9% 상한’ 제외

토지가치 반영해 임대료 현실화…농림어업소득사업 등 예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인포그래픽 ⓒ산림청

국유림을 빌리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총기간이 30년을 넘으면 계약 기간을 갱신할 때 국유림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갱신 첫해에는 임대료 인상률을 전년 대비 9% 이내로 제한하던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공포·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국유림을 장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하면서 낮은 임대료를 내는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유림 이용에 따른 편익이 일부 사용자에게 집중되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장기 사용 국유림의 기간 갱신 여부는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유림위원회에서 검토한다. 위원회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기구다.


심의 대상은 대부와 사용허가의 총기간이 30년을 초과하는 경우다. 산림청은 전문가 검토를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장기 이용 국유림의 관리를 강화하고 의사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임대료 부과 방식도 손질했다. 기존에는 매년 대부료와 사용료를 정할 때 전년 대비 인상률이 9%를 넘지 않도록 조정해 왔다.


앞으로는 사용기간을 갱신하는 최초 연도에 이 조정 상한을 두지 않는다. 산림청은 그동안 달라진 토지가치를 갱신 시점의 임대료에 반영해 사용료를 현실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림어업소득사업과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국유림에는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 임업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당 용도는 갱신 첫해에도 조정 상한을 유지하도록 했다.


장영신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자산인 국유림이 특정 소수에게 독점되는 것을 막고 사용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국유림 이용·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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