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종료 시 잔여 채무 1.5조 고유계정으로 이전
연장·종료 모두 부담…업권 간 분담 구조 쟁점
예보료율 인상시 연간 추가 부담 1464억 추산
저축은행 부실 사태 수습을 위해 설치한 예금보험기금 특별계정이 연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 부실 사태 수습을 위해 설치한 예금보험기금 특별계정이 연말 종료를 앞두면서 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계정 종료에 따른 결손 부담에 예금보험료율 인상 논의까지 겹치면서 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예금보험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말 특별계정이 종료될 경우 저축은행 고유계정의 순자산은 마이너스 3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기존 고유계정의 순자산이 마이너스 2조원 수준인 가운데, 특별계정의 잔여 채무 약 1조5000억원이 추가로 이전되면서 결손 규모가 확대되는 구조다.
저축은행 특별계정은 과거 저축은행 부실 사태에 따른 구조조정 비용을 금융권이 분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저축은행 예금보험료 전액과 은행·보험·금융투자업권 예금보험료의 45%를 재원으로 활용해 왔다.
올해 말 운영이 종료되면 잔여 자산과 부채는 저축은행 고유계정으로 이전된다.
특별계정이 예정대로 종료되면 저축은행 업계는 자체 예금보험료 수입으로 기존 결손과 넘겨받은 잔여 채무를 감당해야 한다.
저축은행 업계의 연간 예금보험료 수입은 약 4000억원으로, 예보는 이를 통해 고유계정의 결손을 해소하는 데 약 10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결손 해소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향후 금융회사 부실에 대비한 재원 확보에도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대로 특별계정 운영을 연장하면 저축은행뿐 아니라 은행·보험·금융투자업권도 예금보험료 일부를 계속 부담해야 해 다른 업권의 비용 분담이 이어지게 된다.
특별계정 종료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저축은행의 재무 건전성과 금융업권 간 부담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이유다.
예금보험료율 인상 논의도 저축은행 업계의 부담을 키우는 변수다.
예보가 한국금융학회에 의뢰한 '예금보험기금 목표 규모 및 예보료율 재산정 연구용역' 중간 결과에는 저축은행 예보료율을 현행 0.40%에서 0.54%로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예금자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금융회사 부실 발생 시 예보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 규모가 커질 수 있는 만큼, 기금 재원을 확충하려는 취지다.
인상안이 적용되면 저축은행 업계의 추가 부담액은 연간 약 1464억원으로, 지난해 순이익의 35.1%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제시된 요율은 현행 법정 최고한도인 0.5%를 웃돌아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 예보 본사에서 예보료율 개편을 위한 제4차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기존 연구용역안을 수정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별계정 종료에 따른 결손 부담과 예보료율 인상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저축은행 업계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특별계정 종료 여부와 잔여 채무 처리 방안, 금융업권 간 분담 구조를 어떻게 조정할지가 향후 논의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3~4년간 금융업권 전반이 불황을 겪으면서 예보료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적게 걷혔다"며 "특별계정을 종료하면 남은 채무를 한꺼번에 부담해야 하는 만큼 다른 금융업권에도 부담이 상당해 연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예보료율 인상에 대해서는 "저축은행의 추가 부담이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예보료는 수신 규모에 비례해 부과되는 만큼 업계 전반의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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