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일가 비자금 은닉 의혹 질의…"구체적 수사 상황은 알지 못해"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신임 간사인 김의겸 의원ⓒ연합뉴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26일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과 관련해 아들인 노재헌 주중 한국대사를 소환 조사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구체적 수사 상황까지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관련 질의에 "자금 원천이 어디인지에 대해 범죄수익환수부에서 추적 수사를 진행 중"이라면서도 "거기까지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소환 계획에 즉답을 피했다.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 사건 고발은 재단법인에 출연된 자금이 비자금이라는 부분에 있어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며 "이 자금이 어떻게 조성된 것인지에 대해서 서울중앙공소청에서 수사를 상당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재단법인은 노 대사가 이사장으로 있었던 동아시아문화센터다.
김 의원은 공소청이 지난 23일 이병기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한 사실을 보고받았는지도 물었다.
이 직무대행은 "소환까지 상세한 내용은 보고받고 있지 않다"면서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 고발이 돼서 서울중앙공소청 범죄수익환수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전 비서관은 노태우 정부에서 의전비서관을 지냈으며 이른바 '김옥숙 메모'에 이름이 적힌 인물이다.
김 의원은 이날 '한국의 이멜다'로 불렸던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의 비자금 의혹을 거론하며 "형소법 개정으로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두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소청은 김 여사 등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기 전 수사를 시작한 사건이다.
개정 형사소송법 등 이른바 검찰개혁법이 지난 2일부터 시행되면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모두 폐지됐다. 다만 공소청 검사는 기존 검찰 수사 사건에 한해 오는 12월 30일까지 최대 90일간 수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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