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보이스피싱에 묶인 75억원 피해자 품으로

김민희 기자 (minimi@dailian.co.kr)

입력 2026.10.27 09:43  수정 2026.10.2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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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카카오뱅크와 협력해 495건 환급 지원

개정법 시행 전부터 별도 반환 절차 마련

이달부터 거래소가 피해구제 직접 진행

코인원은 최근 3년간 약 75억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을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 ⓒ코인원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경찰·은행과 협력해 거래소에 남아 있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돌려주는 데 힘을 보탰다.


코인원은 최근 3년간 약 75억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을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


2023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경찰청과 협력해 직접 환급한 금액은 83건, 약 24억7000만원이다.


실명계좌 제휴은행인 카카오뱅크와는 반환 절차를 마련해 412건, 약 50억1000만원의 환급을 도왔다.


이달 1일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를 확인하고 피해금을 돌려주는 공식 절차가 없었다.


피해 신고를 받아 계정 이용을 제한하더라도 자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계좌 거래내역과 자금 흐름을 추적해 피해자를 찾고, 코인원은 경찰과 피해금 산정·환급 절차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2024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전부터 거래소에 쌓여 있던 피해금을 환급 대상 피해자 대부분에게 반환했다.


2024년 10월부터는 카카오뱅크와 핫라인을 운영하며 은행의 피해환급 절차를 통해 반환을 지원했다.


이달 1일부터는 개정법에 따라 코인원이 직접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코인원 이용자보호팀은 피해금 환급과 피싱 피해 예방 공로로 2024년 서울경찰청 감사장과 올해 경찰청장 감사장을 받았다.


코인원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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