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유도탄부터 10년 공들인 무인정까지…LIG D&A, 방사청 제재에 ‘암초’

이소영 기자 (sy@dailian.co.kr)

입력 2026.10.26 16:21  수정 2026.10.26 16:21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29일부터 2년간 입찰 제한…대드론 방산 업체 지정 취소 검토

평가 1순위 KF-21 유도탄 계약·내년 무인수상정 참여도 변수

LIG “집행정지 신청”…방사청 “법원 판단 기다리고 있어”

LIG D&A 함정방어 유도무기 해궁 ⓒLIG D&A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가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으면서 연말 계약을 앞둔 유도탄과 내년 추진되는 전투용 무인수상정 등 후속 수주에 부담을 안게 됐다. 제재에 맞서 집행정지를 신청한 만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신규 사업 참여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26일 방산 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지난 20일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LIG D&A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24개월 처분을 내렸다. 소속 임직원이 무기개발 사업 수주 과정에서 방사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데 따른 조치다. 제한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2028년 10월 28일까지다.


방사청은 “개청 이후 최대 규모의 뇌물 액수와 장기간에 걸친 계획적 원가 부정, 국가 안보와 방위 사업 신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처분은 검찰이 수사한 6개 사업 가운데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사업과 관련한 것으로, 나머지 5개 연구개발 협약 과제는 별도 심의를 거친다.


입찰 제한에 더해 추가 제재도 추진 중이다. 방사청은 산업통상부에 소형무인기 대응체계에 대한 LIG D&A 방산 업체 지정 취소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지정이 취소되면 후속 양산 수의계약에도 제약이 생긴다.


소형무인기 대응체계는 전파 교란으로 적 무인기를 무력화하는 장비와 통제장치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LIG D&A는 2022년 개발에 참여하면서 해당 품목의 방산 업체로 지정됐다. 체계개발 계약은 약 229억원이며, 양산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1223억원에 달한다.


제재 여파는 연말과 내년 예정된 신규 수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당장 오는 12월 계약을 앞둔 KF-21 장거리 공대공유도탄이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해당 사업은 체계개발 7535억원과 후속 양산 1조1470억원 등 총 1조9000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LIG D&A는 개발을 총괄하는 체계종합 분야 제안서 평가에서 1순위에 올랐다. 그러나 최종 계약 전에 입찰 제한 처분을 받으면서 수주를 장담하기 어려워졌다. 체계종합 분야 2순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다.


내년에는 전투용 무인수상정 개발도 예정돼 있다. 승조원 없이 유도로켓 등을 운용하며 교전하는 무인 함정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정부 예산안에 관련 연구개발이 반영됐다.


무인수상정은 LIG D&A가 10년 넘게 기술을 축적해온 분야다. 2015년부터 ‘해검’ 시리즈를 개발했으며 현재 정찰용 무인수상정 체계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전투용 무인수상정의 통합제어·자율임무·무장운용 및 발사통제 기술을 개발하는 협약도 맺었다.


다만 기존 과제 수행이 후속 수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LIG D&A의 사업 참여 계획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입찰에 나서려면 제재에 따른 자격 제한부터 해소해야 한다. 업체 선정이 제재 기간과 겹칠 경우 축적한 기술을 새 계약으로 연결할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


LIG D&A는 이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를 신청하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LIG D&A 관계자는 “현재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사청 관계자는 “전투용 무인수상정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내년 중 착수할 예정으로, 경쟁입찰로 진행되면 LIG 참여가 어려울 수도 있다”며 “KF-21과 무인수상정 모두 집행정지 결과에 따라 참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현재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신익현 LIG D&A 대표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표이사로서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며 “(사건에 연루된) 두 사람 모두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회사에 절차적으로 3억원을 마련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기소가 되고 난 시점에서 TF를 구성해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점검했다”며 “준법감사실을 신설해서 내부 통제를 강화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이소영 기자 (sy@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