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관 3곳 추가…검사항목별 분담
국립환경과학원, 불법 제품 유통관리 강화
AI로 만든 이미지.
자동차 연료첨가제 검사를 맡는 기관이 기존 1곳에서 4곳으로 늘어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전문기관 3곳을 추가 지정해 검사업무를 분담하고 불법 연료첨가제 유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연료첨가제 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연료 제조기준과 유해중금속 기준,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법정 검사다.
그간 모든 항목에 필요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춰야 지정받을 수 있어 한국석유관리원 한 곳만 검사업무를 맡아왔다.
지난 2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항목별 기관 지정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이 6월 19일, 한국자동차연구원이 7월 21일 각각 지정됐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도 오는 27일 추가된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연료 제조기준과 유해중금속 기준을 검사한다.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과 한국자동차연구원은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담당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검사업무 총괄과 시중 제품 사후관리에 집중한다. 기존 검사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 해당 여부 확인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대균 국립환경과학원 기후탄소연구부장은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유통 중인 연료첨가제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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