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서 고용안정·전환 대책 논의
내년 특별법 시행 앞두고 지원방안 모색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개 의원실과 함께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석탄 발전 폐지 대응 노동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부가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가운데, 발전소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일자리 전환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개 의원실과 함께 오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석탄 발전 폐지 대응 노동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석탄발전소 폐지에 따른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고 노동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내년 9월 16일 시행되는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의 이행 방안과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제도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특별지구는 탄소중립 이행으로 고용·산업구조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이경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전소 폐지에 앞서 필요한 고용대책과 노동자 지원 범위, 직업훈련 및 재원 확보 방안 등을 발표한다. 이어 어일천 고용노동부 과장이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기준과 절차, 지원 대책을 소개할 계획이다.
전력연맹·공공노련·공공운수노조 등 노동계와 법률·노동 분야 전문가, 기후부 관계자도 토론에 참여한다. 발전사업자와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의 고용 안정 및 일자리 전환 방안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기후부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연계해 준비 중인 '석탄발전 전환 이행안(로드맵)'과 특별법 하위법령 등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은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용안정과 일자리 전환을 뒷받침할 지원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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